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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표면화된 선박분야 안전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법의 개선방안(하) - 안전관리책임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Problematic Issues Regarding Safety of Ships Arising from the Sewol Disaster and Proposing Reform of Revised Current Law (Volume 2) - Focusing on the Reform of the Designat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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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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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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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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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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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경험하고, 선사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 단이 미약한 우리나라 입법체계에서는 효율적인 선박안전의무의 이행을 효 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데 우리나라의 경우, ISM Code 원래의 취지와 달리 안전관리책임자 제도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체제(선박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투명성이 약 화되고 그 시행이 유명무실화됨으로써 선박안전이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반하여 해운선진국인 영국과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기업에 대한 효 과적인 제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SM Code를 국내법으로 수용할 때 효율적인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체제 제도를 통하여 선사의 선박안전의무 이행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해운선진국에서 이미 검증 된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핵심요소들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수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토대로 기타 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시하는 바이다. 본 논문(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ISM Code를 의무적으로 수용하여 시 행하는 안전관리체제의 문제점(세월호 사고 이후 개정된 선박 안전 관련 현행법 규정들의 문제점)을, 본 논문(하)에서는 그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고 자 한다.
더보기Sewol disaster caused the death of 304 people in South Korea and its substantial causes were as follow: (i) executives of the company illegally modifying the structure of the Sewol ferry and instigating overloading for excessive profits, (ii) executives of the shipowners not implementing emergency training in order to save costs, (iii) incompleteness of system of safe operation of ships which resulted in the negligence of safety management of ships. However, legislative reforms taken afterwards, which mainly focus on imposing heavy criminal penalties on the master and crews, did not adequately address the above-mentioned substantial causes. In our current legal system, there is no effective penal provisions against corporate crimes. Furthermore, because our legal system only ensures the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but fails to provide any motivation for its implementation or compliance, SMS is unable to effectively contribute to safety of ships. In particular, the Designated Person are to some degree utilized to be an obstacle to transparency of SMS and investigation, shielding the culpable senior manager/management and apportioning all the blame to the master and crews. In seeking to overcome these problematic issues, the author refers to the statutes of the United Kingdom and Norway to derive effective prevention measures for marine accidents and to propose legislative reform. This article is focused on proposing the reform of provisions with problematic issues related to the safety of vessel in terms of revised current law after the Sewol disaster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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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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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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