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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刹의 혁거, 철훼, 망폐: 조선 태종․세종대 승정체제 개혁에 대한 오해 = Abolition, Demolition and Ruin of Buddhist Temples: Understanding of the Seungjeong System Reform in the Early Joseon Period
저자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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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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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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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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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discussed the correct direction of understanding by carefully examining the Joseon Dynasty records to understand the Seungjeong(僧政) system reform in the early Joseon period.
First, the concept of the temple's abolition, demolition and ruin should be distinguished. The abolition(革去) means that the temple will be de-designated by the Seungjeong system. The demolition(撤毁) means physically demolishing the temple building. The ruin(亡廢) is a term used to describe the ruins of a temple. Second, In previous research achievements, the concepts of abolition, demolition and ruin were not strictly distinguished. The 242 or 36 temples designated for reform were not demolished or destroyed.
Third, the subjects of the 1406 and 1424 reforms were the national system in which the state protected and managed temples and monks. It seems that the existing system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can be defined as a ‘Seungjeong system’. This reform was clearly an event that triggered the dissolution of the existing system, but the Joseon Dynasty's Seungjeong system of 36 temples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follow the reform.
Fourth, there were many temples in Joseon society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apart from the system reform. Judging from the Donggukyeoji-Seungram and private local geography, it seems that there were many temples in Joseon society with a large number of over 1,650 units. Thus, in the context of regime reform, Buddhist reality, including temples and monks, should be properly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Buddhist reality.
이 논문에서는 조선초기인 1406년(태종 6)과 1424년(세종 6)의 승정체제 개혁의 실제에 대한 이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록』 기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 올바른 이해 방향에 대해 논해 보았다. 태종․세종대의 승정체제 개혁에 대한 그간의 불명확한 이해가, 사찰 ‘혁거’, ‘철훼’, ‘망폐’ 개념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님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찰의 ‘혁거’, ‘철훼’, ‘망폐’ 개념은 구분되어야 한다. ‘혁거’는 승정체제에서 해당 사찰을 지정 해제한다는 의미이고, ‘철훼’는 사찰의 건물을 물리적으로 철거한다는 의미이며, ‘망폐’는 폐허화되거나 퇴락한 사찰의 상태를 형용하는 표현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는 ‘혁거’, ‘철훼’, ‘망폐’ 개념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았고, 태종․세종대 승정체제 개혁에 대한 이해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인 사찰’, ‘본산’ 등의 개념이 통용되고 있으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1406년과 1424년 개혁의 대상은 국가가 주지 임명, 사사전과 사노비 지급 등을 통해 사찰과 승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체제)이었다. ‘지정 사찰’, 소속 종단, 사사전과 사노비의 수, 상주승의 인원, 승정 기구의 기능 등을 통합하고 감축하여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여말선초의 기존 체제를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 개혁의 대상인 이 체제를 ‘비보사찰 체제’, ‘교단체제’, ‘승정체제’ 등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용어인 승정체제로 일단 규정해 둔다. 이 개혁은 기존 승정체제의 해체를 촉발한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개혁에 따라 성립한 2종 36사 중심의 승정체제가 세종대부터 연산군대까지 80여 년간 운영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15~16세기 조선 사회에는 승정체제 개혁과는 별개로 많은 수의 사찰이 존재했다. 『여지승람』, 사찬 읍지 등을 통해 볼 때, 『여지승람』에 수록된 사찰 1,650여 개를 크게 상회하는 많은 사찰이 조선 사회에 존재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승정체제 개혁으로 지정된 242개, 36개 사찰을 불교계의 전체 규모와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승정체제 개혁은 승정체제 개혁의 맥락에서, 사찰과 승도를 포함한 불교계 현실은 불교계 현실의 맥락에서 제대로 해석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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