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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2008년 UNCITRAL 조약(로테르담규칙)의 適用範圍와 契約自由의 原則 =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Freedom of Contract under UNCITRAL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Rotterdam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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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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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0(36쪽)
KCI 피인용횟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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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는 2008년 12월 11일 "전부 혹은 일부 국제해상물건운송을 위한 계약에 대한 조약”을 통과시켰다. 로테르담규칙으로 불리는 본 조약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대체하는 것이다. 본 조약은 문전 대 문전 운송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운송에 부가되는 운송(매리타임 플러스)조약이라고 불린다. 본 조약의 목적은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의 부여에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ⅰ) 본 조약의 적용범위와 (ⅱ)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논한다. 또한 필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우리 상법과 본 조약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조약의 적용범위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선하증권의 발생과 연결된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에서 증권의 발행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본 조약은 또한 해상구간이 반드시 포함된 복합운송에 적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조약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하에서는 운송인은 조약에서 정한 의무와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반면에, 송하인은 이러한 강행적인 의무와 책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본 조약은 송하인에게도 의무와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본 조약은 새로운 해상운송환경을 반영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유지하는 여러 규정을 채택하였다. 대량정기화물 운송계약 하에서 운송인과 송하인은 자신의 의무 혹은 책임을 증가 혹은 감경할 수 있다. 본 조약 하에서 지연으로 인한 결과적 손해는 운송인에 의하여 송하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지연의 정의는 본 조약하의 합의된 시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이러한 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관할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속적 합의관할의 유효성은 국내법에 일임되어왔다. 본 조약은 전속적 합의관할의 효과를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연결점의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후퇴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체약국에 입항하는 운송물에 대하여도 본 조약을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것, 복합운송에서 손해불명구간에 본 조약을 적용하도록 한 것 등은 각기 다른 법을 통일하면서 국제거래 당사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상거래의 원활화를 기하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상법과는 적용범위, 복합운송에서의 손해불명구간의 경우, 송하인의 강행적인 의무와 책임부담 등에서 다르다. 장차 우리 상법의 개정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UN general assembly passed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on December 11, 2008. The Convention called as Rotterdam Rule will be a substitute of the Hague-Visby Rules. Because the Convention is applicable for the door-to-door carriage, it is called as maritime plus convention. The writer addresses (ⅰ)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and (ⅱ) Freedom of Contrac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this article. The Convention aims at achieving the uniformity and predictability.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under this Convention is expanded from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coupled with the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in the Hague-Visby Rule to the contract of the carriage in the liner trade regardless of the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The Convention is applicable for the combined transport which necessarily includes maritime lag. In this sense,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s expanded as opposed to the Hague-Vsby Rules.
Under the Hague-Visby Rules, the carrier is not allowed to derogate from the obligation and liability stipulated under the Convention whereas the shipper is not subject to the mandatory obligation and li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 does not allow the shipper to derogate from its obligation and liability. However, the Convention adopts several provisions on the freedom of contracts, reflecting new maritime transportation circumstances. Under the volume contract, the carrier and shipper are allowed to increase or decrease the their obligation or liability. Under the Convention, consequential damages caused by delay should be paid by the carrier to the shipper. The definition of the delay is controlled by the agreed time under the Convention. In this sense, the freedom of contract is maintained.
The Hague-Visby Rules do not have any provision on jurisdiction and thus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is left to the national law. The Convention reduced the effect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one of the selectable forum by the claimants. In this sense, the freedom of contract principle is damaged.
It appears that the Convention achieve, as a whole, the uniformity and predictability in that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is expanded and the concealed damages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is Convention in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applicable law in case of concealed damages and mandatory application for the shipper's obligation and liability. These different rules in the Convention may be reflected in the upcoming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Co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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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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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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