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 A Study on Lawyer’s Duty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저자
정형근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35(3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There are four situations in which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might arise: acting for two current clients in related transactions; acting for two current clients in unrelated transactions; acting against former clients; and a clash between the clients’ and the lawyer’s own interests. Each of these is exacerbated by the recent rise of large law firms in which lawyers are not always sure about the identity, let alone the interests, of many of their colleagues’ clients. In each situation, the requirement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flows both from the duty to be loyal to the client and from the duty of confidentiality.
Conflicts include the “duties and loyalties” of lawyers (and their partners and professional associates) to any other clients of their own or their law firm’s, even those involved in unrelated matters.
As part of their fiduciary duty to their clients, lawyers must ensure that they avoid potential as well as actual conflicts. While in many cases it will be sufficient to inform clients of potential conflicts and seek their express approval to continue acting as their lawyer, there will be occasions on which lawyers will be expected to withdraw.
Unfortunately, the doctrine surrounding conflict situations arose in simpler times and in simpler circumstances than the conditions of contemporary professional practice.
Consequently, the doctrinal and ethical challenge is to adapt the basic principles to the more complex problems and possibilities that now arise. The development of recent jurisprudence has given added pertinence to these issues. Accordingly, rather than follow a separate conceptual typology, it is more illuminating to frame the discussion around the courts’ unfolding approach to the conflicts doctrine
변호사는 헌법상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면서도 그 직무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업윤리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높은 법률전문지식과 뛰어난 소송수행 능력을 가지고,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충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도출되는 것이 이익충돌회피의무이다. 이는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 제도의 신뢰확보는 더욱중요하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중에 있을 때, 그 적대적 관계에 있는상대방이 동일한 사건의 대리를 요청하는 것은 쌍방대리에 해당된다. 쌍방대리는민법에서도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수임을 의뢰하는 사건이종전의 사건과 동일성이 없을 때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서 수임할 수 있다. 의뢰인의 동의는 수임제한을 해제하는 열쇠가 된다. 이익충돌은 대형 로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법관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취급하였던 사건의수임제한은 공정한 공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수임제약은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1.5.17. 개정ㆍ시행된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신설하였다. 이는 전관예우를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익충돌회피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한 수임제한으로 인한 그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등 대형로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익충돌회피의무의 실효성은 수임제한을 위반한소송행위의 효력과 관련된다. 수임제한 사유를 가진 변호사의 소송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상대방도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판례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는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제한제도의 운용이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결과가 된다. 그렇지만이익충돌회피의무의 취지가 당사자의 이익옹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될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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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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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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