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 Regulatory Improvement and Self-Regulation about Sports Facility Business
저자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25쪽)
제공처
체육시설업과 같은 민간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비교하여 가격은 비싼 편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쾌적한 공간 및 시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 보다 앞서고 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체육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에서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체육시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는 단순히 규제 완화나 규제 강화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의 흠결이 있다면 보완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고 강화할 수도 있다. 규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방적인 정부규제가 아닌 안전을 고려하되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자율규제 도입이다.
체육시설업에 대한 자율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사례로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도는 체육시설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에서 이러한 자율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될 경우, 체육시설업 관련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자율규제는 체육시설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부규제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
Recently, as people have more spare time and more interest in quality of life and healthy life,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ies. As a result,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continues to grow. Private sports facilities i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are more expensive to use compared to public sports facilities, but they offer a variety of programs, comfortable spaces and fac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s. Thus, in recent years, the utilization rate of private sports facilities is higher than that of public sports facilities. If public sports facilities are not available to all citize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ough private sports facilities that many people can use convenient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regulations o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in individual acts, including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to find ways to revitalize the industry.
Re-examination of such regulations is not simply a matter of deregulation or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If there is a flaw in the regulations, they may be supplemented, and if necessary, may be mitigated or strengthened. Some may argue that regulations such as safety standards should be strengthened, and others may argue that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should be mitigated because they are overregulated. The safety of user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regulations, but the freedom of business and property rights of sports facility operators must also be considered. So, deregulation and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cannot be determined based on a certain standard. In this respect, various management methods should be sought that can revitalize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while considering user safety, rather than unilateral government regulations. Self-regulation is presented as a counterplan.
Self-regulation can be utilized in various forms for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an example is the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for sports facilities. The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for sports facilities is a system for establishing an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a safety culture i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If a self-regulation system is established effectively i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it can respond effectively and promptly to changes in sports facility industry-related environments. In addition, self-regulation can lead to voluntary participation of sports facility operators, and this can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of govern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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