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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의 SW특허적격성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시사점–2019 Revised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Guidance를 중심으로– = Changes for SW patent eligibility in USA after Alice case and Implication–2019 Revised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Guidance–
저자
정진근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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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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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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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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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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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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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PTO has issued a guidance for new SW patent eligibility judgments in 2019, which explains that the new guidance is to clarify Alice case’s 2 step test and not the new Rulemaking. Nevertheless, we suspect that the scope of the SW patent eligibility has been broadened for the AI and Bigdata industries. It is because that when the 2A test is split into two prongs, it is recognized as a SW patent eligibility if it is integrated into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bstract Ideas, which can be recognized as a new step to bypass the invention concept required in step 2B. In this respect, we can read the USPTO’s willingness to broaden the scope of SW patent eligibility.
This trend is expected to affect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it is expected that the impacts on the development of AI and Bigdata industry, which are the main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expected to be greater.
Nevertheless, considering that the 2019 Guidance does not deny Alice’s decision that the SW invention is process-invention in essence, the future study should focus on the criteria of SW patent eligibilit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rocess-invention.
Therefor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academia need to present the criteria of the SW invention eligibility for process-invention, regardless of the controversy over the invention of the medium or the invention of the machine.
미국 특허상표청은 2019년 새로운 SW특허적격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Alice판결의 2단계 테스트를 명확히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새로운 룰메이킹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문헌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SW특허적격성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단계 테스트 중 2A를 두 갈래로 나눔으로써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의 실재적인 응용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SW특허적격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결국 2B단계에서 요구하는 발명적 개념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라는 점에서 SW특허적격성의 범위를 넓히려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흐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기술과 빅데이터기술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가이드라인은 SW발명과 관련한 향후 연구는 SW발명의 성립성과 관련된 SW특허적격성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특허청실무 및 학계 역시 매체발명 또는 물건의 발명에 대한 논쟁을 떠나 방법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SW발명적격성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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