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가지수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Civil Liability on Stock Index Manipulation
저자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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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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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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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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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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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71-1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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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1일의 ‘옵션 쇼크’ 사건은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2010년 11월 11일 만기인 상장된 KOSPI200 지수옵션에서 2조 4천억원 상당의 매도포지션을 구축한 후 자기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KOSPI200 구성종목 중 198종목 2조 3천억원 상당을 2010년 11월 11일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매도하여 KOSPI200 지수가 급락하게 하여 약 449억원의 이득을 얻은 사건이다. 국내에서 상장옵션 반대포지션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2018년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해외에서 외국금융기관과 KOSPI200 지수옵션을 체결한 외국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2023. 12. 21. 대법원에서 2017다249929판결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다. 해당 판결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해외에서 장외 파생거래를 체결한 원고들의 피해는 피고들의 불공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거부하였다.
해당 연계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목적시장과 시세조종시장이 모두 국내이어야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익목적시장 참여자와 시세조종시장 참여자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액을 부당이득액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역시 문제된다. 다양한 불공정거래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강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대상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유형은 거래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건과 같이 개별종목이 아닌 주가지수 등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시세조종은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외국관련 소송의 경우에도 한국관련 지수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들의 한국지수에 대한 신뢰를 우리 자본시장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On November 11th, 2010, which was the expiry date of KOSPI200 options listed and traded on Korea Stock Exchange (KRX), the KOSPI200 Index plummeted by 2.79% (the so-called “Option Shock”). Traders at Deutsche Bank and Deutsche Securities Korea had established speculative long put option positions in KOSPI200 options on that day and then manipulatively sold component stocks of KOSPI200, value more than KRW 2.4 trillion. As a result, KOSPI200 plunged and Deutsche Bank and Deutsche Securities Korea got unfair profit of KRW 44.9 billion from their put option positions. In 2018, Korean investors holding short put option positions got compensation from Deutsche Bank and Deutsche Securities Korea pursuant to the court’s settlement recommendation. Certain foreign funds who purchased non-listing KOSPI200 call options from non-Korean institutions and suffered loss due to the plummet of KOSPI200 index, filed a lawsuit against Deutsche Bank and Deutsche Securities Korea in Korea seeking compensation pursuant to Korean Capital Markets Act.
On December 21, 2023,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against the plaintiffs. Although Korean Capital Markets Act would apply to this cas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plaintiffs failed to show causation between the defendants’ illegal activities and the plaintiffs’ investment failure.
In relation to this case, manipulative sale by Deutsche Bank and Deutsche Securities Korea occurred in KRX securities market (the “manipulation market”) while the intended effect happened in KRX options market (the “profit-gaining market”). As both markets are within the territory of Korea, it is clear that Korean Capital Markets Act would apply. It is not clear whether Korean Capital Markets Act would still govern the case if one or more related markets were located outside Korea. There is related issue of which investors – among investors in manipulation markets and those in profit-gaining market - have standing.
Manipulators of benchmarks, such as KOSPI200 Index or LIBOR, should be subject strict liability as such manipulation would have huge impact on the economy. Foreign-cubed lawsuits should be allowed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if the foreign investors were relying on Korean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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