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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망중립성에 관한 규범적 고찰 = A Normative Study on the Network Neutrality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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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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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통상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 (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망을 개방하여 자유 로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차단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및 5G 네트워크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지능정보형 서비스의 출현과 이를 둘러싼 방송·통신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egulation)’을 발표하여 차단금지, 차별금지, 우선전송금지 등 망중립성 원칙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난 2017년 12월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인터넷 자유회 복’이라는 명목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을 폐기하였다. 이에 따라 ISP는 ‘통신사업자’가 아닌 ‘정보사업자’로 분류되어, 차단금지, 차별금지, 대가에 따른 우선전송 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통적인 망중립성 의무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 다. 트럼프 행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상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원칙을 폐기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망 사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여 왔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망중립성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과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망중립성 논의는 인터넷 망의 중립적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설정하는 것 뿐 만아니라 이용자의 보호는 물론, 망에 대한 투자재원, 인터넷망 상호접속, 망 개방 등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 력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서 플랫폼사업자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ISP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의 가능성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따라서 네트워크 시장의 성숙기에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취지로 도입이 모색되었던 망중립성을 위한 규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Internet neutrality (Network Neutrality)” normally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claim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to be banned from discriminating against or blocking specific contents and Internet companies.”
According to this principle, Internet service providers should enable users to have free internet access by opening internet networks without any discrimination or blocking. Also, they should manage networks in reasonable and transparent ways.
Howev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represented by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ernet of Things (IoT), and 5G networks, has incurred the emergence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ervice and resulting changes in ecosystem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hese changes arise needs for reconsideration of the existing principle of Internet neutrality (Network Neutrality).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d Open Internet Regulation that declared prohibition of blocking,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hibition of priority transmission. On the other hand, on Dec. 14, 2017, Trump Administration discarded Open Internet Regulation that Obama administration introduced with a pretext for ‘freedom restoration of Internet.’ Accordingly, ISPs are no longer classified as telecommunication carriers, but as information providers. Hence, they no longer possess obligations of prohibitions that Open Internet Regulation imposed.
Trump Administration decided to abandon traditional net neutrality obligation. And this kind of abandonment has been evaluated as to be paralleled with its American First Priority (America First) policy. By discarding the principle of network neutrality, Trump Administration intends to revitalize network businesses, which are characterized as strong labor-intensive, and ultimately aims to revive the US economy.
Korea has also maintained a regulatory system with network neutrality.
That is to say that the “guidelines on net neutrality Internet traffic management” and “the rational traffic management of the network ‧ the criteria on the transparency of usage and traffic management have been enforced. However, these guidelines have limitations as they are not legally binding.
Discussions over internet neutrality not only covers neutral management of the Internet network but also talks about protection of users, investment resources in networks, interconnection on the Internet network, and opening of networks. However, market power in the broadcast communication market has moved from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platform operators.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restraining competition by ISPs has been also decreased. Therefore, regulations of network neutrality, which had purposes of revitalizing competition and promoting consumer welfare during the maturity of network markets, should be carefully discus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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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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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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