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반시설의 군사적 이익에 관한 연구 - 원자력발전소 및 CCS저장소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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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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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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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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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 친환경적 에너지 기반시설인 원자력발전소와 CCS 저장소는 다수의 국가에서 민간인 거주지역 인근에 설립되었으며 앞으로도 증가될 예정이다. 제1추가의정서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로 무력충돌시 특별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당해 군사 작전에 전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의 중지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일반적으로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 통합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격은 민간인과 민간물자에 대한 극심한 손해와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격은 면제되며 예외적으로 단일 목적의 군사용 SMR을 이용하는 발전소를 공격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예방조치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며 가동 중지를 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제한된 공격만 허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 · 저장 · 이동할 수 있는 CCS 기술이 집약된 CCS 저장소는 비용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인 거주지역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에 민간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지만 국제인도법 규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의 CCS 기술은 잠재적으로 민간인과 동물의 질식 사고로부터의 위험, 안전한 식수에 대한 위협,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심장 및 호흡기 질환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CCS 저장소가 무력충돌시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민간인의 안전에 위험한 위협이 된다.
조약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되게 명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조약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지극히 가변적인 무력충돌 상황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언을 남겨두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파생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귀결된다.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군사적 이익을 당해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제1추가의정서의 관련규정에 있어서 당해 군사목표물 내지 민간물자의 성질 · 위치 · 목적 · 용도를 고려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전투기술의 발전과 함께 환경규제를 위한 과학기술도 급격히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 에너지 기반시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Nuclear power plants and CCS storage, eco-friendly energy infrastructure promoted to mitigate climate change, have been established near civilian residential areas in many countries and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first supplementary protocol requires nuclear power plants to be specially protected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facilities containing dangerous physical forces, but provides a suspension of special protection if power is provided to the relevant military operation. Nuclear power plants typically provide power integrated into civilian facilities as well as military facilities, so attacks on them cause severe damage and damage to civilians and civilian supplies. Therefore, attacks on all nuclear power plants are exempted and, as an exception, plants using single-purpose military SMRs are subject to attack. However, even in such cases,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preventive measures and proportionality is required, and only limited attacks at a level that can be suspended shall be allowed. Also CCS stores, which are equipped with CCS technology that can capture, store, and transport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as faciliti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installed and operated in civilian residential areas for cost-effectiveness, but are not cover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o far, CCS technology has potentially raised the risk from suffocation accidents in civilians and animals, the threat to safe drinking water, the development of heart and respiratory diseases due to constant exposure, and the resulting death. If the CCS repository is subject to attack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it poses a dangerous threat to civilian safety in itself. Specifying the treaty regulations to be comprehensively applied can obscur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treaty with overly subjective or arbitrary judgment. Leaving vague and abstract literature in extremely variable armed conflict results in difficulty finding practical solutions by eliciting various interpretations. Re-discussions are required regarding the properties, location, purpose, and use of military targets or civilian materials in relation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First Additional Protocol, which allows the commander to rely on arbitrary judgment of energy infrastructur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ombat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for environmental regulation have developed rapidly, and the energy infrastructure that reflects this aspect should be specially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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