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공정거래법무 전공 , 2007.8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y on efficiency of holding company system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형태사항
v, 93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신현윤
소장기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which was enacted in 1980, had prohibited Holding Company System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since 1986. After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permission of Establishment of and Conversion into Holding Company(hereafter ECHC) was insisted and then, Holding Company System was permitted under restrictions. While MRFTA has permitted ECHC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restructuring of company, MRFTA applied strict restrictions on the system to preven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ch is an adverse effect of the system. However, business community recently argued that the restrictions are too restrict to observe and that ECHC was not useful. Finally, they asked to ease the restrictions for the effective restructuring of company. Now some restrictions were eased with the acceptance of their insistence. Under lightened restrictions, ECHC of business groups became very active.However, it is pointed that ECHC may be misused to concentrate economic power. Moreover, it is disputed whether the system contribute to increase the transparent structure of governance and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company. Actually, there has been a lot of studies on the permission of ECHC but there has been few empirical studies on effectiveness of ECHC.This thesis empirically analyses the effect of ECHC on the increasement of enterprise value. Most companies consider ECHC as a tool to solve the problem of undervaluation of company and expect ECHC has an positive effect on stock prices. However, the hypothesis 'ECHC increases enterprise value' can not be accepted by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 goes ECHC decreases enterprise value rather than increase. As such, an active ECHC of korean companies may not obtain the intended positive effects, increasement of enterprise value, but obtain the unintended negative effects, enforcement of governing power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With the absence of the confirmative empirical evidence that Holding Company System is better than the existing enterprise system,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best way of company restructuring. ECHC is just one of the various ways of company restructuring. It is not reasonable to push business groups to convert into holding companies. It follows that a company may decide ECHC with free will.
더보기1980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1986년 제1차 개정에서 법의 목적 중 하나인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였다. 지주회사제도는 피라미딩을 통해 소액의 자본으로 지배력 확장의 심화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규기업집단들이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에 의해 무분별하게 기업을 확장하며 경제력 집중이 심해지게 되자 이를 금지하게 되었다. 이 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1999년 제7차 법개정에서 지주회사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순기능인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를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설립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계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행위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주회사 행위요건이 완화되었고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해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의 장점에 착안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조장하고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기업 재배구조의 투명성과 기업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가는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상 지주회사제도 허용과 관련하여 지주회사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제도의 도입 후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이에 본 논문은 지주회사제도가 기업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제도를 주가의 저평가 해소 방안으로 여기고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연구 분석결과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이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사업회사인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기업가치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주회사제도로의 활발한 전환이 지배구조 투명성에 의한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지배력 강화 및 경제력 집중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우려가 있다.지주회사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실증적 보장이 없는 한 지주회사제도는 기업 구조조정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일 뿐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체제를 바람직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라고 설정해두고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선택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