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에서의 지식재산 논의와 우리의 대응 방안에 관한 소고 = Discu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t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tellectual Property Expert Group and our plan
저자
최교숙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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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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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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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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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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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APEC의 설립 회원국으로, 특히 특허청은 주요 5대 지식재산청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APEC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의 논의 동향이나 의제를 정리한 문헌이 없다. 또한, 2020년까지 특허청의 IPEG 내 활동 이력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IPEG는 지식재산제도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다루거나, FTA의 지식재산권 챕터와 같이 상대국에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회의체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 관련 선진국이 포함된 회의체로서 각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교환뿐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이 제안하는 의제로 구성되는 협의체로써, 이를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나 정책을 유추할 수 있다.
IPEG에서 발표된 내용은 비록 공개되지만, 일반인이나 학계에서 해당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저자가 최근 IPEG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파악하고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된 IPEG의 활동과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지식재산 관련 국제 논의를 예측하는 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에는 4년마다 진행되는 IPEG 등 하부 협의체의 활동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SOM 평가가 진행되었고, IPEG는 새로운 의장단이 진행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발한 과제 제안 등을 통해 SOM 평가를 통과하고 활동연장이 승인되었다.
IPEG의 논의 의제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지리적 표시 보호 등과 같은 개도국이 주장하는 의제, 유명상표 보호 강화, 디자인 보호 강화, 특허 공지예외 확대, 악의적 상표출원 금지 등 선진국이 주장하는 의제, 단순히 정보제공을 하거나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PEG를 활용하여 FTA를 체결한 국가의 국내 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FTA를 체결할 국가의 국내 제도를 파악함으로써 상대 국가별 FTA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류 편승 기업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APEC 역내 주민의 인식 제고시키고, 목록교환 방식의 지리적 표시 보호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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