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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변경 = Changement de Régime Matrimonial en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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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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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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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7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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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는 부부의 혼인생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므로 혼인 중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 의하면 혼인 중에는 부부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이고 이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재산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혼인 중에 부부재산제를 변경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더 큰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경우 법정부부재산제인 별산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역사상 오래 전부터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인정되고 있었지만, 혼인이 성립한 이후에는 부부는 그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부부재산계약의 不易性(Immutabilité des Conventions Matrimoniales)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혼인 중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불역성의 원칙에 대한 불합리성이 계속 제기되자, 1965년 7월 13일 법률에 의하여 불역성의 원칙을 폐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2006년 6월 23일 법률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인가 없이 부부의 합의만으로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에서의 입법과정은 부부재산제의 변경을 용이하게 인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입법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이 글에서는 불역성의 원칙과 그 폐지 과정,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현행법에 이르기 까지, 사회적 배경과 입법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이어 현행 프랑스 민법상 부부재산제 변경의 요건을 제3자 보호방안과 함께 검토하였다.
Selon le code civil coréen, les époux peuvent passer un contrat de mariage avant de se marier, mais il est fréquent qu'ils ne passent aucune convention matrimoniale. Dans ce cas, on devra appliquerle régime légal, le régime de la séparation de biens. Alors, si ceci est appliqué, il ne peux être changé pendant le mariage. Bien que le contrat de mariage puisse être changé par l'homologation judiciaire, il est très difficile de changer cela.
Mais nous devons connaitre la possibilité de changer le régime matrimonial parce que la question des biens d'entre les époux se produit pendant le mariage. En plus, pendant le mariage, par le consentement mutuel, il faut permettre de changer le régime matrimonial.
En France, on peut changer le contrat de mariage ainsi que du régime légal. Et en France, les usages selon lesquels on conclut le contrat par régime matrimonial étaient admis depuis longtemps dans l'histoire, mais on ne pouvait pas le changer pendant le mariage puisqu'il est appliqué à l'immutabilité des conventions matrimoniales. Toutefois en proposant sans cesse l'irrationalité sur l'immutabilité des conventions matrimoniales, on a permis de changer le régime matrimonial avec une homologation judiciaire après avoir abrogé l'immutabilité des conventions matrimoniales d'après la loi n° 65-570 du 13 juillet 1965. Au surplus, l'homologation judiciaire au changement de régime matrimonial a été abrogé par la loi n° 2006-728 du 23 juin 2006. Ce processus législatif en France pourrait orienter au point législtaif de la Coree où la nécessité obligée d'admettre en facilité un changement du régime matrimonial augmente de plus en plus. Dans cette étude, on a donc fait des recherches sur l'immutabilité des conventions matrimoniales et l'abrogation de celle-ci, aussi bien que la loi en vigueur de la France qui permet de changer le régime matrimonial uniquement par accord des parties intéressés, et l'arrière-plan social et le processus législatif. De plus, on a examiné le plan de protection du tiers suivant le changement du régime matrimonial avec la jurisprudence du tribuanl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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