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국제사법에서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관계 = Das Verhältnis zwischen Gesamtstatut und Einzelstatut im koreani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7-624(2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이 연구는 필자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행해졌다. 첫째, 국제사법에서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관계에 대해 우리의 교과서와 독일 문헌 모두 “개별준거법이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무엇이며, 그 원인과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우리 교과서의 설명은 과연 옳은 것 일까? 둘째, 우리 교과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독일 국제사법에서 개별준거법이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내용을 구현하고 있는 제3조 제3항(현행 제3a조 제2항)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셋째, 독일 국제사법의 이 규정은 100년 이상 유지되어온 규정인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 법에서도 입법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
검토한 결과, 이 의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첫째, 이 원칙에 대해 우리 교과서와 독일 문헌은 서로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독일문헌은 독일 국제사법 제3조 제3항(현행 제3a조 제2항)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교과서는 우리 국제사법에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준거법과 총괄준거법의 일반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독일 문헌과 우리 교과서 사이에는 개별준거법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된다.
더구나 독일법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법에서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관계를 “개별준거법이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 교과서가 다루는 내용은 먼저 일차적으로는 성질결정에 의해, 이차적으로는 적응(조정) 또는 전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국제사법에는 개별준거법이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독일 국제사법 제3조 제3항(현행 제3a조 제2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설이 분분하지만 현재의 판례와 통설은 이 조항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 국제사법에서는 국제친족법과 국제상속법의 분야에 한해서, 준거법으로 지정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주로 부동산)에 대해, 그 소재지국에 그 재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실질법 규정(예컨대, 농장 상속의 규정) 또는 특별한 국제사법 규정(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할주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 소재지법의 특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 법원은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재지법이 상속준거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준거법과 별도로 그 재산에 대해서만은 그 소재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독일 국제사법 제3조 제3항(현행 제3a조 제2항)은 입법정책적으로 극히 의문스러운 규정이며 우리 국제사법의 원칙을 깨는 내용이므로 우리 법에 도입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제상속법과 국제부부재산법 등에서 총괄재산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의 소재지가 제3국(즉, 한국 및 준거법국 이외의 국가)이고 그 국가의 실질법에 정치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그 개별 재산에 자국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범(국제사법 규범이 아니고 실질법 규범임)이 존재한다면 드물기는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방법으로 우리 법에서는 2001년 국제사법 개정 시에 학설과 판례의 발전에 맡겨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범론”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1. Einen Grundsatz, wonach das Einzelstatut das Gesamtstatut bricht, gibt es im koreani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nicht. Das Problem aus dem Verhältnis zwischen Gesamtstatut und Einzelstatut sollte zuerst durch die Qualifikation, dann durch die Angleichung oder die Transposition gelöst werden.
2. Die deutsche Rechtsprechung und Lehre wenden den Art. 3 III EGBGB umfassender an, der im deut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darstellt, dass das Einzelstatut das Gesamtstatut bricht. Unter besondere Vorschriften des Art. 3 III EGBGB lassen sie also nicht nur die Sachnormen sondern auch die Kollisionsnormen des Belegenheitsstaates fallen.
3. In Deutschland ist im allgemeinen anerkannt, dass der Art. 3 III EGBGB eine rechtspolitisch zweifelhafte Vorschrift ist. Da er zu einem Einbruch in den Grundsatz des Gesamtstatuts führen wuerde, müsste es verweigert werden, die Vorschrift ins koreanische Internationale Privatrecht einzunehmen. Aber auch im koreani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sollte Rücksicht auf solche Gesetze des ausländischen Belegenheitsstaates genommen werden, die im Erbrecht bzw im Güterrecht materiell politische oder wirtschaftspolitische Ziele verfolgen. Dies koennte wahrscheinlich durch die Berücksichtigung der drittstaatlichen Eingriffsnormen erreichbar sei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