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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Can the creditor’s a successor revoke his renunciation of inheritance? - An understanding by historical and comparative views with Germany and F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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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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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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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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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99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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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독일과 프랑스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포함한다.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 없이 학계의 논의만 있던 것으로서 2011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결함에 따라 다시 이슈화가 되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위로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순전한 “재산법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면서,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상속인의 확정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고, 또한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그의 재산상태가 현재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을 부정하였다.
학설은 이 대법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대상성을 부정하는 견해들이 다수설이며, 인정하자는 견해가 소수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학설과 판례도 상속포기는 “재산법적 의미를 가진 의사표시이자 동시에 강한 인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상속의 포기여부는 그의 채권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견해들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 이론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학설과 판례 모두 상속포기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 근거는 프랑스 민법 제779조를 근거로 하나,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 제1167조와 별도의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상속포기 역시 사해행위로서 인정되어야만 채권자에게 취소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요건은 우리 민법과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은 독일과 프랑스의 비교법적 연구와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 갖는 본래적 요건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다수설과 판례가 상속포기를 ‘인적 결단’이라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 것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통한 법률적 판단과 이익형량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으며, 법이 가져야 할 당위성으로 각자에게 자기의 것을 돌려줌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 대한 제재로서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역할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해석에 대한 재고를 희망한다.
On a father death, his fortune passes by inheritance to the son who have owed huge debts as a successor and renounces the inheritance so that his daughter becomes an heir per stipes. But the son may not exercise his daughter inheritance as a legal representative until she is becoming majority. This situation may be taken place in co-inheritance. As a result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one of the co-inheritors would have increased proportion to share the inheritance. This case is also good for the renouncer, because it can not help imaging they are in mutual agreement that giving reward for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works, which is based on the art. 406 in the Korean Civil Code, his renunciation of inheritance by comparing with German and French legal theories.
First of all, the scholarly opinion and The Supreme Court in Korea explained that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s such rights as strictly personal choices that it can not be revoked by the creditors of a successor. I have assumed that the precedent make a clear that successor as homo reciprocans can renounce his inheritance without intervention of his creditors, i.e. a successor is not homo oeconomicus who is subject to the Property Law.
There are other nations that have the right of revocation on fraudulent conveyance: Germany and France have reached a different conclusion on that problem.
In Germany, it regulates a fraudulent conveyance in any other way as we do.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is not provided in BGB, but set in special law that is called ‘Anfechtungsgesetz’. German scholarly theory and The Supreme Court (‘BGH’) is similar to the point of view with Korea about that a successor’s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s not juristic act which have property right.
On the contrary, French Civil Code is setting that creditor’s right to revoke is regulated in the Civil Code as Korea does. But it have admitted the Creditors of a successor can revoke his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t. art. 779 in the French Civil Code as Korea does not.
In conclusion, the author argues that the Creditors of a successor can perform the Revocation(‘actio pauliana’) his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n a case like France. Because there is ‘Fraud’, which means that a successor is intend only to harm his creditors adopting a just right to avoid his responsibility about, on the civil execution.
He is homo oeconomicus who is seeking private profit for once in such occasion. Therefore, that being said, renouncing the inheritance is ‘a juristic act which has a property right for its property’, if renouncer has ‘Fraud’ of his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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