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해석상 무해통항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 The Meaning of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n Korean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9982, Decided on May 7, 2021-
저자
이정원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제공처
소장기관
Although the Republic of Korea (hereunder, Korea) is a member of the UNCLOS, it has enacted and implemented the Territorial Sea Act to clarify the breadth of Korea’s territorial waters and guarante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of foreign ships within it. In addition, Korea can exercise its jurisdiction with various legislativ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assage of foreign vessels through its territorial waters in order to protect its national interest. Under Article 5 (1) of the Territorial Sea Act, foreign vessels are allowed innocent passage through Korea's territorial waters, provided it does not compromise the peace, public order, or security of Korea. However, Article 5 (2) specifies that certain activities such as fishing, research, or surveys conducted by foreign vessels within Korea's territorial waters are considered detrimental to its peace, public order, or securit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using a fish detector on a foreign vessel to explore the seabed for sunken ships in Korean territorial waters is deemed as a foreign vessel's passage under Article 5 of the Territorial Act, regardless of whether the specific activity itself harms the peace, public order, or security of Korea.
더보기대한민국은 UNCLOS 회원국이지만, 이와 별도로 대한민국의 영해의 폭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외국선박의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UNCLOS는 대한민국 법률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대한민국 영해 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들은 영해법 및 UNCLOS에서 규정하는 제반규정들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해 내에서의 외국선박의 통항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적 규제와 함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해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의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무해통항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무상 동 조항의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영해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할 때 어로행위 · 조사 및 측량행위 등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서 외국선박의 특정한 행위가 영해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해한 통항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해석의 문제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외국선박의 소유자가 대한민국 영해 내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경우, 외국선박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출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영해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통항에 포함된다. 또한 대법원은 영해법 제5조 제2항 제11호의 ‘조사’와 관련해서, 외국선박에 의한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선박에 의한 특정한 행위가 그 자체로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주권적 권한의 중요한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