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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상 권리매매에서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ithdrawal in the Sales of Rights under the Consumer Protectio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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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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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2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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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Protection Acts which aim to protect consumers in consumer contracts should not limit objects. However, the Consumer Basic Law and the Special Transaction Consumer Protection 3 Acts restrict the object. In particular, it does not specify rights or specifies only some rights. In addition, the Special Transactions Consumer Protection 3 Acts contain rights in the service. Therefore, different objects are regulated equally. As a result,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consumers and regulations on operators are also unfair because it does not regulate consumer contracts according to the nature of rights. The problem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pplying the provisions on service to the right makes the withdrawal right of consumers unfavorable. If the transfer of rights is initiated, consumer cannot withdraw. Second, if the consumer withdraws, the transferred rights do not have to be returned. The starting date for the refund period is the day the consumer sent the withdrawal. As a result, a business operator who refunds the money will not be given back the right. And even though the operator does not know the fact of withdrawal, it can bear the delay interest. The reason for thses problems is that the rights are included in the service and the regulations on the service are applied unconditionally to the rights. Therefore, the Special Transaction Consumer Protection 3 Acts should not include the rights in the service but should be regulated separately.
더보기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에 대해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과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에서는 목적물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권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거나 일부 권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공법적 규제까지 병행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은 규정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거래를 규율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에서는 권리를 용역에 포함시켜 규율함으로 인해 성질이 다른 목적물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권리의 성질에 적합하게 소비자계약을 규율하지 못함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역시 부당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권리매매에서의 청약철회를 중심으로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과 이와 관련된 표준약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는 용역과 다르지만,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에서는 권리를 용역에 포함시켜 용역에 관한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한 결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청약철회가 배제되지만, 용역에는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권리의 이전이 개시되면 그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둘째, 권리매매에 있어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에 있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반환을 배제하고 있으며, 대금환급기한의 기산일을 청약철회서의 발신일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자는 대금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청약철회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법 위반에 따른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권리를 용역에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에서는 권리를 용역에 포함시킬 것이 아닌 별도로 규정함과 더불어 청약철회의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도 권리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에서는 청약철회권에 대해 그 요건 및 효과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한 청약철회권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혼란을 유발한다. 따라서 거래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건 및 효과는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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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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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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