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legal issues to invigorate container finance
형태사항
ix, 97 p. : 삽화,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인현
참고문헌: p. 91-95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31620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In order for liners to operate, container is an indispensable equipment, holding equal level of importance to ships. It is ordered in large quantity, usually in thousands or millions, pointless to mention the considerable amount of capital involved during the process. Thus,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has shown gradual increase with purpose to acquire new containers and to improve their liquidity using asset value of pre-owned containers. Under this background, this thesis analyzed problems related to container and container finance from both practical and constitutional perspectives and offered countermeasures to supplement and vitalize container finance.
Main arguments in my study includes the needs to legislate container as a physical equipment in commercial maritime law,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 ship seaworthy along with empty container recovery issue, and clarifying liability limits regarding the packing. Also, considering the nature of movable property, there are general concerns regarding frequent changes in storage place, damage and theft on container itself. To ease it, possible measure to increase safety of property’s security through rule & system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has been suggested as well.
Especially, container finance market has been spooked due to container recovery issue after Hanjin Shipping declared bankruptcy.
With the perception that container finance lease contract shares similar legal characteristics with BBCHP contract, container finance provider status ought to be on the same level as the ship finance provider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Based on legal security, creditor protection clause needs to be added on finance contracts in practical business areas and also guarantee and strengthen the rights of movable property holder(mortgagee) by utilizing movable registration policy.
In the mid-to-long term, through expanding trained personal pool, establishing and supporting container leasing/management company will be critical in order to invigorate the container finance market. With revitalization of container finance market, optimistically, it would be expected that the shipping industry will apply Korean law as standard along with Korean court as jurisdiction and settle various disputes in container finance market.
컨테이너는 해상 기업이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선박만큼 필수적인 설비이고, 수 천 또는 수 만 여 대 단위의 대량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선박 발주와 견주어도 적지 않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설비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해상 기업이 신규 컨테이너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 마련 목적뿐만 아니라, 보유한 컨테이너의 자산가치를 활용하여 재무 유동성을 개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금융과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점과 법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컨테이너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및 실무상의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상법 해상편에서 컨테이너를 물적 설비에 포함하고, 감항능력주의의무 및 공컨테이너 회수 문제, 발항 시 컨테이너의 가압류 가능 여부 문제 등과 관련하여 명확히 규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컨테이너는 동산의 특성 상,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반출 및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하에서의 제도를 활용하여 동산 담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한진해운 파산시 대두되었던 컨테이너 처리 문제로 인하여 이후 컨테이너 금융 시장이 더욱 위축되었는 바, 컨테이너 금융리스 계약이 국적취득부나용선(BBCHP)계약의 구조l 와 그 법적 성질이 유사함에 착안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하에서 컨테이너 금융제공자를 선박 금융 제공자와 동일한 지위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하여 실무에서는 금융계약 조건 상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고, 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여 동산담보권자의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하여 나가는 것을 제안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적 인프라 확충 및 전문 컨테이너 임대사와 관리사 설립 및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컨테이너 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컨테이너 금융이 국내외 금융 시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컨테이너 금융 활성화를 통해 컨테이너 금융 계약 체결 시,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기관으로 하여 컨테이너 금융 상의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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