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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쟁점과 과제 = Die Aufgaben und Problematik der Staatshaftung bei Parlamentgesetzgebung
저자
정영철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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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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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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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3-5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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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eit es eine Sonderregelung über die Staatshaftung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KV) oder der Staatshaftungsgesetz (ShG) gibt, wird die Parlamentgesetzgebung auf die Staatshaftung angewendet. Dabei besteht es Einigkeit dafür, dass ein Abgeordnete ein Beamte in der ShG ist. Bei einem verfassungswidrigen Vollzugsgesetz kann man ihn für unrechtsmäßig halten, aber bei einer Gesetzgebungsunterlassung bedarf es einer strikten Voraussetzung im Vergleich zum positiven Gesetzgebungsakt. Zum Abschluss hängt die Anerkennung der Staatshaftung des gesetzgeberischen Akts vom Verschulden des Abgeordneters ab, der für ein verfassungswidriges Gesetz verantwortlich ist. Jedoch ist es sehr schwierig, dass das Verschulden des Abgeordneters im Licht des Verschuldensprinzips in der ShG bejaht wird. Im Mittelpunkt steht die Objektivierung des Verschuldens als Alternative, damit wird ein Verschulden als ein objektiven Mangel bei Gegetzgebung betrachtet. Aber auch mit Hilfe des Organisationsverschuldens nimmt ein Parlament als an sich Ganze wegen Verschuldensvermutungstheorie eine Vernachlässigkeit an. Jedenfalls ist es ersichtlich, dass man einen rechtlichen Charakter der Staatshaftung als unmittelbare Staatshaftung verstehn muss. Um das Staatshaftungsgesetz auf den Gegetzgebungsakt anzuwenden muss spezifische Bestimmungen für die Staatshaftung der Gegestzgebung in der ShG verankert werden.
더보기헌법이나 국가배상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법작용도 국가배상책임이 적용된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상 국회의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위법성과 고의 ․과실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국회의원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국회의원이 제정한 위헌법률이 국민에게 직접 손해를 끼치는 집행적 법률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기가 용이할 수 있을 것이나 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입법행위에 비해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에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헌법률을 행정청이 집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집행한 공무원의 과실은 법률에 대한 합헌심사권이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위헌인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의 과실의 인정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나, 현행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주의에서는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실개념의 객관화가 등장하여 과실을 입법작용의 객관적 하자로 이해하거나 조직과실 개념을 원용하여 합의제 기관인 입법기관 전체로 보아서 법률제정에 참가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실을 추정하거나 또는 일응추정의 법리를 원용하여 입증책임의 완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을 자기책임설로 이해하여야 수미일관된 논리가 성립함은 자명하다. 행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구조가 다른 입법작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국가배상법상 구성요건의 발전적 해석 개념으로 과실개념의 객관화, 조직과실의 수용, 입증책임의 완화, 국가배상책임의 자기책임설적 입장 등에 대한 충분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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