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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수단을 둘러싼 실무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小考 -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간 융합현상을 중심으로 = A Legal analysis on some practical issues surrounding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 Focusing on the convergence phenomenon among electronic direct debit type payment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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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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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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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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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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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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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지형은 IT기술혁신과 정부차원의 Fintech 육성기조에 발맞추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지점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이 출현했고,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들의 금융업 진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금융분야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현상은‘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출현을 들 수 있는데, 최근 등장한 간편결제 서비스, 전자지갑, 모바일카드, 삼성페이 등의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전자지급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종이화폐나 플라스틱 카드 등 전통적인 지급결제수단을 대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바일 기술혁명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혁신적인 전자지급수단의 출현을 가능케 함과 아울러, 전자지급수단 간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자지급수단간의 융합현상은 특히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와 같은‘직불형 전자지급수단’에서 뚜렷이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자금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각각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당해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당시에는 양 법률의 관계를 전자지급수단에 있어서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모바일 기술혁신으로 촉발된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상호간 또는 다른 전자지급수단과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더 이상 두 법률의 관계를‘일반법 vs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도식화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출현하는 전자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전자지급수단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여전히중요하다.
본고는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간의 융합현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몇 가지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ecently the landscape of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has been dramatically changing based upon IT innovation and the government's consistent efforts to promote Fintech industry. In keeping pace with this trend, commercial banks have been already reducing the number of their branches continuously, Internet-Only banks started in 2017, and on top of that more and more electronic financial companies which are not traditional financial companies are propelling their ways into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In particular, the most outstanding phenomenon in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is the emergence of new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utilizing mobile devices typically represented by smart phone. When it comes to the new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which are called by various names such as convenience payment service, electronic wallet, mobile cards, Samsung Pay, etc., the mobile device itself functions an independent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replacing the traditional payment and settlement means such as paper money or plastic card and the likes. Such IT revolutions tear down the demarcation between on and off-line financial transactions, enabling innovative electronic financial payment instruments to emerge in the market while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one payment instrument from another. Such convergence phenomenon among electronic financial payment instruments is distinctively observed in the electronic direct debit type payment instruments such as debit card, electronic direct debit payment instrument or electronic funds transfer out of all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In our jurisdiction, a debit card is regulated by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whereas electronic direct debit payment instrument and electronic funds transfer are within the purview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n both of which essentials for issuance and management of each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and legal relationships arising from its usage are provided.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d been the same as 'Lex specialis vs. Legi generali.' However, this kind of simple categorization does not make sense any more due to the convergence phenomenon among electronic direct debit type payment instruments and with other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which was triggered by mobile IT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it is still a crucial matter to decide which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a newly launched product or service belongs to since it determines which law should apply to the very payment instrument, and also it is related to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vergence phenomenon among electronic direct debit type payment instruments and some practical issues derived from such phenomenon, and to further present the theory of analysis for the current laws along with the new theory of legislation to solve the issues proper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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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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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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