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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 재해석-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 Reinterpretation of the Uncertainty of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 Focused on Changes in the Position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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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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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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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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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the uncertainty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its application. For this purpose, it employed the research method composed of both the literature-based legal/institutional method and the change in the position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s well. And it took the study results together and presented the following suggestions:First, there is a need to make a norms-base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he lien so as to coordinate interests between participants in the real estate procedure. Second, there is a need to incorporate the maintenance of the lien on the registered real estate, the abolition of the lien takeover principle and the adoption of the extinction principle into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the lien in amending its related contents of the Civil Law. Thir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he lie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lien registration order system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the existing public announcement of the lien. Fourth, there is a need to acknowledge both request for distribution and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the effect of the lien. Fifth, there is a need to incorporate the real screening of the lien by the execution officer and the clarity of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lien by the court of execution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administration of the lien by the court of execution. Sixth,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criminal punishment for reporters of the falsified and exaggerated lien as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the concomitant damages. Seventh, there is a need to incorporate the position of converting the current takeover principle of the lien into its extinction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을 재해석하여 그 적용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적인 법·제도적 방법에 최근 대법원의 유치권 판례 태도변화를 가미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매절차 참여자들간의 이해관계조절을 위한 규범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민법 등 일부개정안 적용방향으로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유지, 유치권 인수주의 폐지와 소멸주의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유치권 공시의 적용방향으로 유치권등기제도와 유치권등기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유치권 효력의 적용방향으로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 인정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집행법원의 유치권 처리의 적용방향으로 집행관의 실질적 유치권심사, 집행법원의 유치권 정보제공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유치권 피해의 적용방향으로 허위·과장 유치권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최근 판례의 적용방향으로 유치권의 인수주의에서 소멸주의로 전환하는 입장을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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