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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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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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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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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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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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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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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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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상으로 사용가능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록 매체의 발달로 인해 원본과 동일한 대량의 디지털 복사본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부당히 해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적복제를 제한사유로 여전히 유지하면서 권리자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전보해주는 제도로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많은 국가에 도입되었다.
일본은 1992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먼저 1993년 6월에 사적녹음보상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99년 7월에 사적녹화보상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저작권시행령에 특정된 디지털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하는 자가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둘째,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문화청장관이 지정한 지정단체에 의해 행사되며, 셋째, 지정단체에 의해 징수된 사적보상금은 각 권리자가 속한 협회를 통해 해당 권리 소유자에게 분배되며, 징수된 사적보상금 중 20 %는 공통목적기금으로 활용된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사적복제보상금을 지급한 자가 저작물의 녹음 및 녹화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을 입증하여 보상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일본의 저작권법 특징들을 살펴보고, 보상금제도와 관련한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Generally, the reproduction of works for private use is permissibl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copyright owner or any payment at all. However, thanks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erms of digital recording machines, it is now possible to make a big amount of copied goods identical to the originals. This lead to an argument that the exception in the Copyright Law in terms of private recording had been unreasonably prejudic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copyright owners,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While the exception of private recording should be maintained, a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system is introduced in various countries so that the economic damages of right owners are compensated for.
In Japan, the Copyright Law was amended in December 1992, introducing a new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system, and the system was started in June 1993 for audio recording compensation and in July 1999 for visual recording compensation. The outline of the private recording compensation system is as follows: First of all, any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private use, makes sound or visual recording on such a digital recording medium as specified by Cabinet Order should pay compensation to the right owner. Secondly, the right to claim private recording compensation should be exercised by the intermediary of the designated association, which i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Thirdly, the private recording compensation collected by the designated association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relevant right owners through the association which each right owner belongs to, and also 20% out of the collected private recording compensation should be allocated for common purpose activities. Lastly, any person who has paid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may claim its reimbursement from the designated association, by certifying that he/she uses such a specified recording machine or medium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ther than that of private recording of works.
This paper examines these features of Japanese copyright law,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our present law with reference to compensation syst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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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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