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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에 관한 일본민법의 개정과 우리 민법의 시사점 = Implica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on the Subrogation by Reimbu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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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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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담보제공자가 있는 경우 변제자대위는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한다. 채무액에 따른 각 담보제공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사이 또는 그들 상호간의 대위 가능성과 그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특히 이 규정의 제2호와 관련하여 보증인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제3취득자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만 의미하는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도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리고 제3호와 제4호는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 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을 넘어서는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이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제5호는 보증인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 대한 부담액 산정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도 그간 이 규정에 대한 개정시도가 없었다. 2009년 발족한 민법개정위원회가 위 규정 제1호의 부기등기 시점과 관련하여, “보증인은 변제 후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그 부기등기 전에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로 수정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6. 제5호의 경우에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을 겸한 자는 보증인 1인으로 계산한다.”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 변제자대위에 관한 제482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할 뿐 더 이상의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민법은 2017년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0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여기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서 부기등기는 삭제하였고, 제5호를 신설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으로 보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 외의 규정 중 다수의 물상보증인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 그리고 그들사이의 부담범위는 현행민법과 동일하고, 이중지위자의 부담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의 개정민법이 다소 미흡하지만, 우리민법의 해석론이나 개정에 필요한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측면이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If there are multiple mortgage providers, the subrogation of the reimbursement limits the portion of the burden between them. In order to determine the burden of each collateral provider on the amount of debt, Article 482 (2)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e possibility of subrogation between the guarantor and the guarantor, the third acquirer, or between them, and how to calculate it. In particular, with reference to subparagraph 2 of this regulation, it is unclear whether the third acquirer only refers to the third party who has obtained the collateral from the debtor, or whether it also includes the third party who has acquired the collateral from the mortgage guarantor. In addition, the case where the sum of the collateral value provided by the third acquirer or the mortgage guarantor was less than the main debt was not considered. And it did not provide a method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burden for a person who serves as both a guarantor's position and a mortgage guarantor's position.
Despite these problems, there has been no attempt to revise this regulation.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created in 2009, proposed two things. The first was, “If the guarantor does not register the subrogation after reimbursement, he cannot subrogate the third party who acquired the right before the registration.” Secondly, added that “one who provided his or her property as collateral for another's debt and one who subrogate as a guarantor count as one guarantor.” On other matters, it is said to be still in “discussion,” and no further discussion can be foun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Japanese Civil Code passed the revised bill in 2017 and it was enforced on April 1, 2020. Here the registration of the guarantor's subrogation has been deleted. A third party who acquired a collateral from the mortgage guarantor added what they see as a mortgage guarantor. Among the other provisions, many of the mortgage guarantors, the third acquirers of collateral, and the scope of burdens between them are the same as the current civil law. There was much controversy over the burden of double status, but it was excluded from the amendment. Japan's revised civil law is somewhat inadequate, bu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it as there are considerable discussions on the interpretation or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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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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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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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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