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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state compensation claim -the Supreme Court 2012.4.13. sentence 2009da33754 decision-
저자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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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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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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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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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decision admitted the additional exception of the progressing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bout exercising a state compensation claim with the sustaining of being kidnapped. That case is related to being kidnapped to north korea by airplane on October 12th in 1977. The military affairs man had been kidnapped to North Korea by his colleague could not inform his idea with a written complaint to South Korea. His family living in South Korea sued South Korea for the state compensation claim to the district court on December 22 in 2007.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decision of a lower court.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e additional exception of the progressing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plaintiff’s inherited damage. But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e defendant’s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inherent damage right of the family and rejected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e abuse of rights of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 agree to the Supreme Court’s admission on the additional exception of the progressing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ut I don’t agree to the rejection on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e abuse of rights of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the state’s defense as defendant should be pure and admissible to the citizen’s law sentiment.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reasons of decision. If the jurisdiction of state compensation act case is transferred from the civil court to administrative court as a (public) party litigation by the amend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should be restricted and also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complemented fully as an independent public legal system.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북자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게 되면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채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뿐이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납북된 자의 가족들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허용된다고 하였다. 즉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허용될 수 없지만 대상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을 허용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의 구제를 위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연장시도로서 또 하나의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소멸시효 주장이나 권리남용판단에 있어 국가배상사건은 민법의 손해배상사건과 다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정의와 형평을 이유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의 요건을 제시하고도 사건의 배경과 그 시대상황을 무시하고 변화된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국가배상사건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행정소송법을 개정한다면 기존의 제도와 뭔가 달라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의 민법 적용 내지 준용도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행정소송법도 독자적인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 사건이 아닌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건의 경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으로 해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과거를 정리하는 사건들의 국가배상문제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법이 만들어지고 행해진다는 믿음이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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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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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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