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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요건 및 절차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718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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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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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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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3-51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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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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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사업 대지의 80%의 사용권원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당 주택건설사업대지’의 개념을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부지 주변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또한 주택법 제17조는 위 사업계획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과정을 거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등을 의제처리하고 있는데, 이른바 ‘인ㆍ허가의제’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의제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나아가 대상판결의 경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계획승인관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의제협의를 할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지의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의제처리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과 의제협의 할 때 그 의제협의에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지 즉, 관계 행정기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계획승인관청이 사업계획승인을 강행한 경우에도 의제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합행정의 간소화 이른바 원스톱행정을 위하여 많은 법령에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를 너무 안이하게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같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복합행정의 간소화라는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관청의 권한 및 제3자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Urban, City, Town Planning is the discipline of land use planning which deals with the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metropolitan regions, municipalities, and neighborhoods. On the other hand Urban Design is related to urban planning, but focuses on the physical design of places through place making. The complexity of urban design requires the balance and representation of multiple fields such as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engineering, ecology, local history and transport planning.
The strategic urban planning including Housing Construction Planning over past decades have witnessed the metamorphosis of the role of the urban planner in the planning process. More people calling for democratic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es have played a huge role in allowing the public to make important decisions as part of the planning process. Community organizers and social workers are now very involved in planning from the grassroots level. Advocacy and pluralism in planning which acknowledged the political nature of planning and urged planners to acknowledge that their actions are not value-neutral and encouraged minority and under represented voices to be part of planning decisions.
In this article I comment on the procedure and requirements of approval of housing construction planning based on the court case. Until now, it is unclear whether the subject land includes infra structure such as park and road or it refers only designated plot. Furthermore, the Housing Act consider the decision of plot and plan as licensing and construction consent only pass through the negotiation. However, there is opinion divided on this issue and administerial rules scattered over the statutes book. Thus, I propose some solution in this comment and most clear cut solution is being prepared legislative improv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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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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