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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roposals of Corporate Governance Provisions under Korean Commercial Code(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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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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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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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The provision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stock companies under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as ‘KCC’), to say with a word, have no unity and no logicality. Therefore, the functions of the supervion and the audit to the executive organs of stock companies do not work and they bring about many big problems.
II. I propose several plans to solve these problems.
1. Short-Term Plans
(1) A big listed company should mandatorily adopt the executive officer system(KCC art. 408-2〜408-9) which are seperated from the board of directors.
(2) The members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appointed and removed by not the shareholders’ meeting but the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 And all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for more effective audit to executive organ(KCC art. 393-2 ② Nr.3).
For this purpose, KCC article 542-12(exept the regulation of the auditor) should be deleted.
(3) Other companies exept big companies can adopt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by their choices. If they choose KCC executive officers,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composed of the same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as those of big companies, and they should also adopt the same audit committees as those of big companies.
If they do not choose KCC executive officers, they should adopt as audit organ not the audit committees but the auditors, because the audit committee system is the system on the condition of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 with KCC executive officers.
2. Medium or Long Term Plans
(1) All stock companies should adopt KCC executive officers. Therefore, current KCC provisions on the executive board of directors(KCC art. 393)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KCC art. 389) should be deleted.
(2) As the audit organ to the executive organ, the audit committee system should be unified. So, current provisions on the auditor(KCC art. 409 followings) should be deleted.
1.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마디로 말하면, 통일성과 논리성이 없으며,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상호 모순되기도 하여,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및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특히, 대규모 주식회사)가 견제받는 경영이 되지 못하고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이 연혁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고, 또한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통일 및 협조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상호 모순되는 규정(商 제408조의 2 제1항 제1문, 제415조의 2 제1항 제1문, 제542조의 8 제1항, 제542조의 11, 제542조의 12)을 개정하면 된다. 이러한 규정의 개정은 복잡하지도 않고 매우 간단하여, 정부(법무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합의하면 간단히 해결될 사항이다. 즉,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감독형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 두도록 하여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의 효율을 기하도록 한 점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점과 균형을 맞추어 이사회와 분리되는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독형 이사회의 하위기관임을 감안하여 다른 위원회와 같이 그 위원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임면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대규모 상장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는 회사가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선택하면,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은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이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 이외의 회사가 이사회에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은 사외이사를 둔 경우에는, 대규모 회사와 같이 의무적으로 상법상 집행임원과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대규모 상장회사 이외의 회사가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감사위원회는 성격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고)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두지 못하고 (상임)감사(監事)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상법상 대표이사제도(商 제389조) 및 (참여형) 이사회제도(商 제393조)를 폐지하고, 집행임원 설치회사제도로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상법상 감사(監事)제도(商 제409조 이하)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제도로 통일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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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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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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