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過徵金賦課處分의 裁量權 逸脫·濫用 =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 of Fine Disposition
저자
최봉석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4(3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is case is one that was allowed conditional permit to foundation had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for avoid cancel a foundation permit and was fined by Mayer. The Supreme Court decided fine article in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 holder's name is randomly relief rule but not reduce fine is illegal disposition to excess of power. And fine disposition must canceled not partly but all.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in this case is not purpose of tax evasion or avoiding of law limit because give dealing payment and register actually. So the disposition to fine is the abuse of discretion. And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 action restrictively allowed jurisdiction in administrative action law.
If court could have part cancel fine disposition, all parties can have quick and rational solve and executive can calculate justifiable fine. But if court could have part cancel right in discretional act such as binding act, this right is a abuse jurisdiction and it could be invasion and replacement of administration and legislature right. Therefore court couldn't have part cancel partly fine that exceeded half fine.
As fine is associated with double jeopardy or over sanction, there are problem that the range and object that can be imposed fine, the procedures that be followed and the enabling standard to levy fine. The range that can be imposed fine must be clarified. And aggravate or relief standard to fine must be prepared. Because fine is applied a Law-reservation principle strictly as money burden to sanction, general law or article to fine must be established
이 판결은 재단의 설립에 관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설립허가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에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지만 이 사안에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일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사안에서 명의신탁은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으므로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재량행위의 일탈·남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과징금부과처분에 일부취소가 가능하다면 당사자 간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정당한 과징금 부과액을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법원에게 기속행위와 같은 일부취소의 권한을 재량행위에서도 인정한다면, 이는 사법권의 재판권 유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입법자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대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법원이 과징금 경감사유를 인정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일부취소할 수는 없다.
과징금은 이중처벌이나 제재의 과잉에 관한 문제로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대상과 범위 확정, 절차의 준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준설정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징금 산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과징금 가중이나 감경의 기준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과징금은 제재적인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과징금에 대한 통칙적인 법률이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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