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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교육법의 장애용어와 정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Rethinking the Disability Terms and Definitions in Korean Special Education Law
저자
한현민 (대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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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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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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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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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국특수교육법의 장애와 구체적으로 발달지체, 지적장애, 학습장애, 정서장애에 대한 장애용어와 정의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법률 개정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다. 조선왕조실록 등 옛 문헌, 장애용어․정의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현행 법률 규정, 관계 학술서와 논문, 사전 등의 문헌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살폈다. 발달지체, 지적장애, 학습장애, 정서장애만으로 제한했다. 미국에서 들어와 우리 것이 된 용어와 정의를 미국 것으로 비교․해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국학적 논의도 간략히 덧붙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통적으로 잔질, 폐질, 독질 등이 사용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불구, 폐질, 장애, 장해란 말로 바뀌었다. 옛 의미와는 다른 의미의 용어가 되었다. 둘째, 발달지체란 용어와 기준은 모두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 왔다. 시행규정에서 제외한 부분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취학 유예의 사유와도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지적장애란 용어와 정의는 모두 미국 장애인교육법과 거의 같다. 발달기 요건에 대한 기준은 제시해야 한다. 넷째, 학습장애는 용어와 정의 모두 미국 장애인교육법보다 전국학습장애연합위원회의 정의를 기초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서․행동장애는 명칭은 행동장애아동평의회의 제안에서, 기준은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 왔다. 정서장애 또는 행동장애 중에서 어느 하나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 장애란 유개념의 정의를 채택함으로써 개념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장애 넷의 공통 사항은 통일할 필요가 있고, 발달 지체의 현저함 정도(발달지체),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의 어려움 정도(지적장애), 학습기능과 학업성취의 곤란 정도(학습장애), 현저함의 정도와 지속기간(정서장애)은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조기발견과 진단․평가의 영역은 각각의 장애에 알맞은 측정도구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를 특정하는 일은 특수교육 일선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에, 이상에서 밝힌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학문공동체의 적극적인 논쟁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장애 외의 장애에 대해서도 용어와 정의의 적정성을 연구해야 하고, 장애에 대한 국학적 논의도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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