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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저항권 논의를 통해 본 부마민주항쟁의 헌정사적 의의 =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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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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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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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resistance can be exercised for the purpose of forming a new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by summoning existing powers and revising the constitution if the constitutional order itself is contrary to values such as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The so–called Yushin Constitution and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violated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cluding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the opposition was due to the people's demand for democratization to restor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In light of emergency measures and the state of government’s agencies at the time, it was impossible for these people's demands to be delivered and realized by legal means within the constitutional order. Since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itself represented the needs of the people in the form of protests, it basically corresponds to the exercise of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lthough demonstrations developed and some violent acts such as destruction occurred, it was inevitable against public power that violated the exercise of legitimate basic rights, and even such violent acts were limited to public power. Therefore,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meets all the requirements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resistance. However, even if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has great significance in guaranteeing basic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t will have to find its own meaning and function beyond the origi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pirit of resistance of the people in order to be included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더보기저항권은 헌법질서 자체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의 가치에 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권력자를 소환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민주적 헌정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소위 유신헌법과 박정희 정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불의한 체제로서 그에 대한 대항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민주화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긴급조치와 당시 국가기관의 상태에 비추어 이러한 국민의 요구가 헌법적 질서내에서 법적 수단에 의하여 전달되고 실현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자체가 국민들의 요구를 시위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행사에 해당하였다. 시위가 발전하여 파괴 등 일부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항한 부득이한 것이었고 그러한 폭력행위 조차도 목적 실현을 위한 범위에서 공권력의 주체들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있었던 점에서 저항권의 정당한 행사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만 부마민주항쟁이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주의의 발전에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하더라도 헌법 전문에 이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이 가지는 헌법의 제정유래와 국민의 저항정신의 의미를 넘어 독자적인 의미와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될 때 비로소 헌법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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