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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법상 강화병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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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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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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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승리인바, 상대방 병사 및 군수 물자에 악영향을 주는 공격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수퍼 솔져로 불리는 강화 병의 개발을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강화병은 생화학적 강화, 사이버 네틱 강화 및 인공 기관 강화를 통해 만들어지며, 무력충돌시 군사적 이점을 선점하 기 위하여, 국가들은 강화병 관련 생명공학 및 군사 기술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강화병은 무력충돌법의 근본 원칙에 도전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생화학적으로 강화 된 강화병은 그 자체로 생물무기가 되는지, 강화병이 무기, 전쟁 수단 및 전투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강화병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군사 이익의 측면에서 강화병을 상대로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 전투 수단 및 전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강화병이 제기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무력충돌법상 강화병에 대한 법적 평가는 강화병과 관련된 생명공학 기술 수준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군사 목적 달성이라는 무력충돌법상 개념의 재인식을 통해 진행되 어야 한다. 강화병이 무기, 전투 수단 및 전투 방법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닌 이상, 비록 강화병의 군사적 능력이 일반병보다 월등한 것이라 할지라도, 강화병은 무력충돌 법상 병사, 즉 인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물론, 강화병과 일반병 간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일반병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 이익 또는 군사 목적을 유일 한 기준으로 강화병에 대한 무력충돌법상 검토가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론적으 로, 강화병 문제를 직접 다루는 구체적인 무력충돌법상의 규범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화병 문제는 어디까지나 무력충돌법의 근간인 인도주의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ultimate goal of armed conflict is military victory. Military victory requires strong offensive capabilities to destroy adversaries in armed conflict. In this context, competition among States is intensifying for the development and creation of enhanced soldiers, so-called super soldiers. Enhanced soldiers are created through biochemical enhancement, cybernetic enhancement, and prosthetic enhancement, and each country is investing lots of technologies and materials into biotechnology and military technology with regard to enhanced soldiers. Enhanced soldiers give rise to the issue challenging the interpretation of black letter law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Issues such as whether biochemically enhanced soldiers can be considered as biological weapons per se, whether enhanced soldiers also can be regarded as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as tools or instruments delivering attacking capabilites, are relevant examples that enhanced soldiers can raise. Whether the employment of illegal weapons,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causing superfluous injury or unnecessary suffering to enhanced soldier can be justified in terms of military interests can be the most difficult question related with enhanced soldiers. The evaluation of enhanced soldiers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 should be made through a detailed exploration of the level of biotechnological technology related to enhanced soldiers, and reconsideration of black letter law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concerning the achievement of military purposes. In so far as enhanced soldiers are not just tools or instruments such as weapons,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even if military capabilities of enhanced soldiers explicitly surpass those of unenhanced soldiers, enhanced soldiers should be treated as human beings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 In case of an all-out war between enhanced soldiers and unenhanced soldiers, it is easy to predict that massive damages will be delivered to unenhanced soldiers. However, issues concerning enhanced soldier should not be approached only on the ground of military interests or purposes.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issues of enhanced soldiers, in so far as the specific legal regime for enhanced soldiers is not prepared, the approach to enhanced soldiers should be proceeded along with the idea of humanity that is backbone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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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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