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교육관련조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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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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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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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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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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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과 관련된 헌법 제10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중심으로 하여 각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하고 해석상 문제점을 정리ㆍ분석하였음.
헌법 제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회균등의 의미로 엄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고 결과적 평등으로 해석할 경우 ‘형평’과 ‘기준’이라는 사회공학적 기도로 귀결되며, ‘균형’에 초점을 맞출 경우 부당한 정지 상태를 가정함으로써 복잡계의 열린 특성을 외면하게 됨.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의 무상의무교육 규정은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개입과 관주도의 공교육에 매몰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헌법 제31조 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조항은 교육의 가치 지향적 속성에 비추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와 함께 정당의 파당성을 엄정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일부 교원노조의 정치 참여 금지를 위하여 교원노조법과 관련 노동관계법을 헌법 제31조 4항에 비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헌법 제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은 교육의 공적 특성만을 부당하게 강조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교육 영역이 타 영역과 무관한 배타적 영역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헌법 제31조 5항의 평생교육진흥의 국가적 책무 규정에 대한 해석이 과도한 국가재정 소요를 유발하고 또 다른 국가개입의 소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
헌법 제31조 6항의 교육제도법정주의와 헌법상 위임 문제는 구체적으로 각종 교육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함.
헌법상 교육현안 문제는 제10조(행복추구권), 제36조 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제37조(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주된 특성들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음. 행복추구권의 경우 복지권으로서 ‘행복을 보장받는 권리’가 아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자유권적 의미로 해석되어야하며, 제36조 1항은 과도한 공(公) 개념에 매몰된 학교교육에서 사적영역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헌법적 논거를 제공해 줌. 헌법 제37의 경우, 1항은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모든 자유와 권리가 마치 자연법상 성립하는 모든 권리로 오해되고, 2항은 교육에서 사적 영역이 지나치게 경시되고 공적 특성이 지나치게 부각되도록 해석될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요구됨. 하나의 대안으로서 헌법 포럼이 제안하는 ‘기본적 인권’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의 헌법 조항들을 토대로 하여 당면한 교육현안으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제한, 사립학교의 문제, 평준화 정책, 사립학교법, 교육위임 문제, 국가의 교육독점 문제 등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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