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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집행 분야의 잠정적 구제책 및 교정적 구제책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Both Provisional And Corrective Measures with respect to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FTA Negotiation
저자
이규호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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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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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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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8(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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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로 표시)은 미국 Washington DC 현지 시각으로 2007년 6월 30일(토) 오전 10시 (한국 시각으로는 2007년 6월 30일(토) 오후 11시) 미국 하원 Cannon 빌딩에서 한국과 미국 양 정부 대표에 의해 공식 서명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7년 5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하고 같은 해 5월 6일 한-EU 통상장관회담(개최지: 서울)을 갖고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후 2008년 2월말까지 6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가 수 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입법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미 FTA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EU FTA협상의 상대방인 EU의 법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EU FTA협상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다. 본고는 지면의 한계상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 중 잠정적 구제책(Provisional measures) 및 교정적 구제책(Corrective measures)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EU 지적재산권집행지침 제11조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한 중개인(intermediary)에 대해 금지명령을 신청할 권한을 지적재산권자에게 부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EU 지적재산권집행지침 제9조에서는 전술한 유형의 중개인에 대해 중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 침해물임을 모르는 택배회사 등 중개인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미 FTA에 관련해서 침해행위와 사용된 재료나 도구도 압류 및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재료나 도구를 압류 내지 폐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의 법 개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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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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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0.44 | 0.44 | 0.5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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