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One’s Own Property” in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2024Do7611 on January 15, 2026
저자
최종원 (법무법인(유한) 바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8-9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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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동소유물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공유물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지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실무상 혼선이 있었으나, 대상판결은 공유물이 범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서 독립된 소유권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 절도죄 등에서 공유물을 ‘타인의 재물’로 보는 법리는 공유자 상호 간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의 제한물권 또는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논리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또한, 공유물을 ‘자기의 물건’으로 인정할 때 절도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보호법익이 침해된 결과로서 정당한 논리적 귀결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유물에 설정된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단독 소유물과 다르지 않으므로, 공유물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반면에, 합유물과 총유물은 공유물과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합유물은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않아 개별 합유자의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총유물은 재산이 비법인사단에 귀속되고 구성원에게 지분권조차 인정되지 않아 사원 개인의 소유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동소유물 중 ‘공유물’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기존의 실무적 혼선을 정리하고 공동소유 관계 전반에 걸친 해석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jointly owned property is included in the objec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under Article 323 of the Criminal Act,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24do7611 decided on January 15, 2026. Although there has been confusion in practice due to conflicting lower court decisions regarding whether tenancy-in-common property is included in the objec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the subject decision provided an important standard by explicitly ruling that tenancy-in-common property constitutes ‘one's own property’ within the scope of the offender's share.
A co-ownership interest is a quantitative part of ownership and is essentially no different from independent ownership. The legal principle of viewing tenancy-in-common property as “the property of others” in crimes such as theft is intended to protect the mutual ownership rights of co-owners; therefore, there is no logical necessity for it to be directly applied to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which protects the limited real rights or claims of third parties. The fact that other crimes, such as theft, can be established when tenancy-in-common property is recognized as ‘one's own property’ is merely a legitimate logical conclusion resulting from the infringement of separate protected legal interests; such circumstances cannot be viewed as contrary to equity, nor can they serve as grounds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itself. Therefore, since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rights of others established on tenancy-in-common property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sole ownership, tenancy-in-common property must be regarded as the objec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On the other hand, jointly held property and collectively owned property are not considered to qualify as ‘one's own property’ because their legal nature differs from that of tenancy-in-common property. This is because the disposal of shares in jointly held property is restricted,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independent ownership rights of individual joint owners; similarly, in collectively owned property, the assets belong to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since members are not even recognized as having share rights, they cannot be regarded as the personal property of individual members.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mong jointly owned property, only ‘tenancy-in-common property’ is included in ‘one's own property,’ which is the objec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The subject decision holds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clarifies existing practical confusion and presents a direction for interpretation regarding joint ownership relationships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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