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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경영자에 적용되는 교원노조법의 문제점 - 사립대학 교원의 임금인상 단체협약에서 ‘비효력사항’ 및 강제중재 조항을 중심으로 - = Problems of the Teachers’ Union Act Disadvantageous to Administrators of Private Universities - Focusing on the ‘Matters of Non-validity’ Clause and Compulsory Arbitration Clause in Collective Agreements on Wage Increases for Private University Facult
저자
이명웅 (-)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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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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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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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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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7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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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같이 규율하면서, 제7조에는 ‘비효력사항’을, 제10조에는 강제중재를 규정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주 대상인 교원의 임금(보수)에 관해서 보면, 일반 사립초중등학교 교원의 임금은 사실상 국가재정을 재원으로 하므로, 그러한 동등 취급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2020. 6. 법개정으로 대학 교원이 포함되면서 사립대학에 위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교원노조법 제7조 및 제10조는, 현재의 법원 해석에 의하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립대학 경영자(학교법인)는 국공립대학 경영자에 비교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 이 논문은 이 점을 논증하고, 법 제7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며, 법 제10조의 개정론을 주장한다.
먼저 법 제7조가 ‘법령, 조례, 예산으로 정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도록 한 취지를 보면, 그 취지가 단순히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와 차원이 다른 교원(교육공무원)의 공적 지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고, 또 임금인상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재원이 국민이 낸 공금이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사립대학 교원의 임금인상 문제를 보면, 비록 국공립대학 교원 임금에 관해서와 같은 직접적인 명확한 법령은 없으나, 임금의 수준과 그 재원이 되는 등록금의 결정방법 등 사립대학 교원 임금에 관련된 여러 법령조항이 존재하고, 사립대학 교원 역시 국공립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적 지위와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사립대학 교원 임금인상의 주된 재원은 국민들이 교육비로 지출한 등록금과 국가의 재정보조금이라는 점에서, 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이 되는 법령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금인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체계적·논리적 법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원노조법 제10조-제12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개시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공익위원 3인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는 중재재정(裁定)을 하며, 이는 ‘위법하거나 월권’이 아닌 한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게 규정한다.
사립대학 교원의 임금인상에 대한 단체교섭에 관한 한, 이러한 강제중재제도는 임금인상에 대한 단체협약을 사실상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약자치의 원칙에 반하며, 사립대학 경영자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중재인 선정을 중앙노동위원회가 하며 조정과 중재의 담당자가 동일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조정안으로써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불합리성을 지닌다. 또 강제중재제도가 사립대학의 교원의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적합한 ‘대상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교원의 임금인상에 관련해서 강제중재제도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Labor Unions, etc.’ (‘Teachers’ Union Act’) regulates teachers in national and public schools as well as those in private schools, stipulating ‘matters of non-validity’ in Article 7 and compulsory arbitration in Article 10. According to current judicial interpretations, Articles 7 and 10 of the Teachers’ Union Act place private university administrators (school corporations), who are the counterparts in collective bargaining,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This paper demonstrates this point, presents a new interpretation of Article 7, and advocates for the amendment of Article 10.
First, regarding the intent of Article 7 of the Act, which stipulates that “matters determined by laws, ordinances, or budgets” shall not be subject to collective agreements, various legal provisions related to private university faculty wages exist, such as wage level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tuition fees which serve as their funding source.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private university faculty possess public status and functions just lik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faculty, and that the primary sources of funding for wage increases are tuition fees paid by the public and government financial subsidies, it is necessary to apply a ‘systematic and logical legal interpretation’ to conclude that the laws rendered ineffective under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Act include provisions regarding wage increases for private university faculty.
Meanwhile, Articles 10 through 12 of the Teachers’ Union Act stipulate that if the mediation proposal presented by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rejected,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forcibly initiate arbitration, and three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designated by the Chairman of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issue an arbitration award that has the effect of a collective agreement, and this cannot be contest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unless it is ‘illegal or exceeding authority.’ With respect to collective bargaining regarding wage increases for private university faculty, this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violates the principle of contractual autonomy by allowing a third party to determine the collective agreement on wage increases; it infringes upon the equal rights and judicial rights of private university administrators; and it possesses the unreasonability of effectively binding the parties with a mediation proposal. Therefo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regarding wage increases for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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