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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본질과 처분의사의 내용 = Natur des Betruges und Inhalt des Verfuegungsbebussts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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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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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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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oberste Gericht entschied vor kurzem in dem Grosser Senat, dass die Getauschten muss in Bezug auf das Verfügungsbebusstsein von Betrug nicht den Erfolg, sondern Handlung der Vermogensverfugung erkennen. Das Urteil verursacht eine hitzige Auseinandersetzung über das Verfügungsbebusstsein.
Beim Betrug gibt es die vier objektiven Tatbestandsmerkmale, die für eine strafbare Betrugshandlung vorliegen müssen, d.h. Täuschung, Irrtum, Vermögensverfügung, und Vermögensschaden. Unter diese Elemente herstellt Vermögensverfügung einen Zusammenhang zwischen Irrtumserregung und Schädigung des Opfers herstellt. Dieser Zusammenhang liegt darin, dass sich das Opfer durch eigenes Handeln im Vermögen schädigt. Es heisst die Bindeglied. Die Vermögensverfügung funkzioniert auch als Abgrenzungskrieterium. Die Vermögensverfügung dient daher der Abgrenzung zwischen dem Selbstschädigungsdelikt Betrug und anderen Delikten, insbesondere dem Diebstahl.
Bislang ist es umstritten, ob das Verfügungsbebusstsein nötig als Verfügungselement ist, was der Inhalt des Verfügungsbebusstseins ist. Die hM akzeptiert die Notwendigkeit der Vermogensverfugung. Es gibt verschiedene Meinungen über den Inhalt das Verfügungsbebusstsein.
Nach meiner Meinung müssen wir aus der Natur des Betrugs ausgehen, um das Problem des Verfügungsbebusstseins zu erledigen. Überhaupt beachtet man den Charakter des Betrugs als Selbstschädigungsdelikt, das bedeutet, selbst Vermögensschaden zu verursachen. Hier handelt sich es um Zurechnung, darin die Voraussehbarkeit als generalles und wichtiges Kriterim funktioniert. Zurechenbar ist ein Verfügungsrfolg dann, wenn der Getäuschte objektiv und subjektiv ein Verfügungsrfolg voraussehen oder erkennen kann. Deshalb man akzeptiert die Voraussehbarkeit oder Erkennbarkeit als das Inhalt des Verfügungsbebusstsein.
대법원은 최근 연구대상판결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사기죄의 처분의사와 관련하여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폐기하고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처분의사는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불요설, 필요설, 이원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손상행위로서 처분행위 인정 여부는 처분결과를 피기망자에게 객관적․주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는 아닐지라도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가능성이라는 주관적·인적 관련성은 최소한 구비될 필요가 있다. 처분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처분결과 인식설, 처분행위 인식설이 주장되고, 처분결과 인식설은 권리변동인식설, 사실상 이익변동 인식설, 재산변동 묵인설, 귀속설 등으로 나뉜다. 사기죄의 본질은 자기손상행위이며 이는 피기망자가 스스로 손실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피기망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이러한 귀속설에 의할 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의사 불요설이나 처분결과 인식설이라는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적정한 처벌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처분의사의 필요 여부와 그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서명사취나 변종 보이스피싱사기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상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청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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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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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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