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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양의무와 사회보장법상 가족책임의 사회적 평가와 조정 = Social evaluation and mediation on the duty of supporting family in civil law and social security la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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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9-207(29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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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이라고 일컫는 민법 제4편과 제5편(친족·상속편)은 헌법 제36조 1항에 의거
하여 가족 및 가정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조문상 가족(家族)의 개념정의는 하지 않고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법에 있어서도 국민건강보험급여인 요양급여
(현물·현금급여) 등의 명칭으로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는 있지만 가족에 대한 개념정의는 불분명하다. 그러함에도 사회보장법상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친족관계, 생계유지관계, 세대의 동일성 등이 그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판단기준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생활실태에 착안하여 사회보장법상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과 같이 기계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신분, 연소득 등이 서류상 확인되면 생계유지관계나 세대의 동일성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실제 생활관계를 조사하는 일은 없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법에 있어서 가족의 판단기준의 하나인 친족관계는 생활유지관계나 세대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생활실태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민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에 한하여 사용되는 일도 있다. 그런데 민법상 부부의 동거 부조(扶助) 및 부모의 자(子)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에 관한 의무의 비용부담에 관계하는것으로, 이러한 부양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기타 친족관계의 부양, 성년자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부양의무에 관한 정당성이 우선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민법상의 부양에 관한 기본적 사고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법에 있어서 세대단위로부터 개인단위화로의 흐름에 수반되는 민법상 부양의무로서 금전부양 및 일상생활의 보살핌 내지 신변수발(身上監護)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와 사회보장법상 가족적 책임의 사회적평가와 조정을 위한 일조(一助)로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6, 1 of constitutional law, civil law, chapter 4 and 5, called family law, stipulate personal dignity and bisexual equality on family and family-life. But the word, 'family', is not used in the text of civil law. Also, in social security law, the terminology just reveals its partial meaning to explain medical care benefits, a kni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ocial security law without giving an exact definition of it. we, though, regard it as a standard of judgement of a supported-one of a member as prescribed by social security law. The standards are kinship, family supporter, sameness of a generation, and so on. But they are usually used as a part of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r the purpose of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ike this, kinship or family-relationship, a standard of a family is used when it shows the reality of livelihood such as family-support relationship or same generation or the duty of support as prescribed by civil law. But, in this law, conjugal relations, support and assistance, the duty of supporting children is different in a legal quality with one in other law with no substantive enactment because it considers expenses of them. It means it is necessary that clear lawfulness of the duty of support is confirmed. Therefore,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basic idea of the duty of support which civil law shows, and then, the idea of a family was thought of what a important meaning, in view of expenses and superintendence of support, it has as the duty of support which includes one generation from an individual. Lastly, a family was considered as the standard of the social evaluation and mediation of family-support in social security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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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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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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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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