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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Diseased Treatment of Gam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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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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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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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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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acceptance of ICD-11”, the types of basic rights restrictions for gamers and game providers, and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se restrictions, the regulatory direction of gameplay behavior based on a disease approach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agree on objective and professional criteria for the medical and medical impacts and consequences that games can bring. This is a matter to be judged without a premise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of game use behavior, and requires a careful deliberation process by the relevant expert group. If these standards are not established, it may cause excessive basic rights restrictions on game users and game providers.
Second, in the regulation of game users and game providers, there is a need to differentiate in the intensity of regulation for both groups. Game users are one of various leisure or hobby lifestyles in terms of general behavioral liberty, and can exercise general behavioral freedom in various ways. In the case of game operators, however, game-related business activities require a prior review and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restrictions on game operators do not cause excessive consequences as part of their professional performance for their livelihood.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review and consideration of these meanings, in order to prevent addictions that may be caused by game play, game operators are subject to excessive business activity restrictions and quasi-tax payment obligations. And a confiscation effect on freedom of job choice.
‘ICD-11의 수용’과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유형과 이러한 제한의 합헌성 요건을 고려할 때 질병적 접근에 기초한 게임이용행위의 규제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게임의 이용행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의학적 내지 의료적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이는 게임이용행위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두 집단에 대한 규제의 강도에 있어서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게임이용자는 일반적 행동자우유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여가생활 또는 취미생활 방식의 하나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게임사업자의 경우 게임과 관련된 영업행위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적 수행의 일환으로 게임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과도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의 검토와 고려가 충분하지 않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게임이용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중독에 따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사업자에게 과도한 영업행위의 제약 및 준조세적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이는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몰수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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