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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 Two criteria for discussing the voting rights of the whole nation: 'age' and 'ment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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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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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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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of our Constitution expressly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s required by law." The common election rights which grant everyone the right to vote as long as they are 'nationals' are now attained in all but the 'age'. It became. Details are reserved by law, and the Public Elections Act states that citizens over the age of 19 have the right to vote. Although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vot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s Act restricts the right to vote based on age.
It is important to have the right to vote, that is, to "hold" and to "event" the right to vote. If our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vote, it means that all people have the right to vote, and the restriction on this should be considered as "exceptional". The researchers defined this as "national election rights." Under the current Public Elections Act, however, anyone who is only 19 years old retains and holds the right to vote, but anyone under the age of 19 cannot hold or exercise.
First,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right for a person under the age of 19 to "hold" the right to vote, or whether to accept the right to vote for the whole nation, can be solved by the expansion of the general election rights and the defini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The debate over children's suffrage, which emphasizes the natural and the national rights of the suffrage, affirms the “holding” of the under 19s as a logic of strengthening democrac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general election. However, in case of events, only surrogate events such as parents are possible. Their discussion is not strictly a discussion of the expansion of ordinary elections. This is because if you have the right to hold minority rights, that is, if you pursue the general election right perfectly, you should look into the issue of 'events', and 'representative events' such as parents should function as 'exceptions' rather than principles. Their argument is simple because the criterion is age.
However, adding a new standard, individual “ability,” can redefine the standard for “only events” under the age of 19. In other words,-based on the current Public Election Act-persons aged 19 or older can 'hold' and exercise solely the right to vote, regardless of their ability to 'will'. Based on the willingness to vote, the willingness to act alone is possible, and if not, it can be represented by parents. The affirmation of the “holding” of the right to vote and the sole “event” to those under the age of 19 is the expansion and completion of the true general election.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sole exercise of the child's voting rights is the ability to judge, and the criteria are: ① knowing what the election is, ② identifying and choosing candidates, and ③ knowing the meaning of the elected representative. The subjects, methods, and timing of judging children's willingness will be revealed through subsequent research.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권은 이제 ‘연령’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 하고 있다.
선거권을 갖는 것 즉, ‘보유’ 하는 것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표현한 것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연구자는 ‘국민선거권’이라 정의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만 19세만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보유’하고 ‘행사’ 하지만, 19세 미만의 자는 ‘보유’하지도 ‘행사’ 하지도 못한다. 우선 19세 미만의 자가 선거권을 ‘보유’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세대 간 정의’ 문제로 풀어볼 수 있다. 그간의 생래적 선거권과 선거권의 국가내적 권리를 강조하는 어린이 선거권 논의는 보통선거권의 극단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강화의 논리로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보유’를 긍정한다. 하지만 행사의 경우 부모 등 대리 행사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의 논의는 엄밀히 말하면 보통선거권 확대의 논의가 아니다. 미성년자 등의 선거권을 ‘보유’ 한다면 즉 보통선거권을 완벽하게 추구한다면 ‘행사’의 문제를 반드시 살펴야 하고 부모 등의 ‘대리행사’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이 단순한 이유는 기준이 ‘연령’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기준인 개별적인 ‘의사능력’을 추가하면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단독 ‘행사’의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19세 이상자는 ‘의사능력’ 관계없이 선거권을 ‘보유’하고 단독‘행사’ 가 가능하며, 19세 미만자는 선거권을 원칙적으로 ‘보유’하지만 ‘행사’는 선거에 대한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행사, 의사능력이 없으면 부모 등의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19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의 ‘보유’를 긍정하고 단독 ‘행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완결이다.
자녀의 선거권 단독 행사 판단 기준은 의사능력이고 그 기준은 ① 선거가 무엇인지 알고 ② 후보자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③ 선출된 대표의 의미를 알 경우로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 자녀의 의사능력의 판단 주체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밝히도록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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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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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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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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