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DNA신원확인정보의 실효적 보호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cusing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156(4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s biometrics is information that is most closely related to the bodies of individuals and unlike other personal information, it cannot be changed while the individual is alive and it can be used not only to identify an individual, but also information on blood relationships of the individual. Therefore, it must be protected at levels of protecting sensitive information. However, many disputes have been raised on Korea’s DNA Act even before its enactment because by excessively collecting and process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which are biometrics of individual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crime investigation agencies and to prevent crimes, it could violate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of individual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made the ruling that in relation to Article of the DNA Act that it w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s it did not guarantee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claimant was significant.
DNA identity information is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an individual, and therefore, the subject of the information should be able to exercise his or her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right to control how much information to whom his or her information would be shared with. Howeve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limited by laws in the cases needed to guarantee national safety, maintain order, or for public welfare pursuant to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is means that regardless of the intent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can be used lawfully by the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for criminal investigations or crime prevention. Related to this, a provision was also provided to allow investigative agencies to collect, use, store, etc.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crime prevention in the DNA Act. However, the current DNA Act excessively violates the freedom to one’s own bod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tc. due to several issues such as the massive scope of applicable crimes, lack of regulations to guarantee the procedural rights of subjects, and unlimited storage of information, etc.
Accordingly, revisions should be made for the DNA Act considering the peculiarity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reason for ruling of being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various potential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that are being suggested. In detail, some areas for reform would be to minimize the crimes for collecting the information, adding conditions for risk of recurring crimes, deleting regulations on consent to collection, guarantee of right to state opinions, providing a clear basis for non-compliance procedures, indication of storage period, guarantee of rights to claim for deletion, etc.
생체정보로서의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의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이고, 다른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혈족관계에 관한 정보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민감정보의 보호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DNA법은 제정되기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효율성 및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의 생체정보인 DNA신원확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처리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DNA법 제8조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는 본인의 DNA신원확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처리될 것인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고, 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DNA신원확인정보가 범죄수사 또는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공권력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DNA법에서는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DNA신원확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DNA법은 대상범죄의 광범위성,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 부재, 정보의 무기한적 보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대상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DNA법은 향후에 DNA신원확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사항으로는 채취 대상범죄의 축소와 재범 위험성 요건 추가, 채취 동의 관련 규정 삭제, 의견진술권 보장 및 불복절차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 보관기간 명시 및 삭제청구권 보장 등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