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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과 조인트벤처의 부수적 제한 법리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4919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Price Fixing and Joint Venture's Ancillary Constraints - With Special Emphasi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4919 Delivered on August 21, 2008) -
저자
주진열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6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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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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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ugust 21, 2008, in BC Card et al. v. Korea Fair Trade Commission(2007Du4919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the agreement on merchant fees among BC Card and its eleven member commercial banks is inconsistent with the article 19.1.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prohibits price fixing. Petitioners argued that the agreement is not illegal under the rule of reason or the so-called joint venture's ancillary constraints doctrine. Without mentioning about the doctrine, the Court rejected the argument. However, it did not mean the Court rejected the applicability of the doctrine itself.
In its decision, the Court said that "[w]hen it is considered that petitioners' market share. . ., the characteristic of the relevant market, the effect of the agreement on the relevant market and competitors. . .even though the agreement can be used to achieve economic efficiency. . . ", the agreement undermines the relevant market competition and is illegal under the Act. Even though the Court used the terms, "the effect of the agreement on the relevant market and competitors", "economic efficiency", a full-blown rule of reason was not actually applied in the decision.
대법원은 지난 2008. 8. 21. 선고 2007두4919 판결에서 비씨카드 주식회사와 그 11개 회원은행간의 가맹점수수료율 합의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위 사건 상고심에서 가맹점수수료율 합의에는 조인트벤처의 부수적 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인트벤처의 부수적 제한 법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원고들의 시장점유율, 당해 관련시장의 특성,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들 간의 가맹점수수료율 합의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점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의 합의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조인트벤처의 부수적 제한법리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일 뿐, 당해 법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상판결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경쟁기업간의 명시적 가격담합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EC와는 달리 ‘정식’ 합리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 합의의 경우 법원이 소비자 후생을 포함한 기타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키는 것이 명백하여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합의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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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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