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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에 대한취득세 과세방안 =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Commercial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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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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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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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 new intangible asset called business car rights has emerged in the transportation market, and has been actively traded in the transportation market. And the transaction amount of the premium on commercial vehicles is also on the rise every year. Until now, problems have arisen because the right to transport commercial vehicles is not regarded as a taxable acquisition tax due to lack of interest, and tax equity with other intangible assets such as fishing rights has also been raised.
In this study, the government will consider the acquisition tax taxation on the automobile transport business rights for business under the current local tax law and seek ways to improve them. The argu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business motor vehicle transport business right is a right that conforms to the requirements of acquisition tax. Second, the acquisition tax taxation on commercial motor vehicle transport business rights should improve the provisions of the Local Tax Act, which newly establish the definition of transportation business rights, the application tax rate, the market standard amount for commercial motor vehicle rights, and the criteria for the acquisition price classification of business motor vehicles and transportation business rights. Third, the method of viewing transportation business rights as separate acquisition tax taxation and the method of levying acquisition tax on vehicle value should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최근 운수업 시장에서는 영업용자동차 권리금이라는 새로운 무형재산이 생겨나 운수업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권리금의 거래금액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향후 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영업용자동차 운수사업권은 관심부족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아 영업용자동차 취득세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어업권 등 다른 무형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상 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을 고찰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용자동차 운수사업권은 영업용자동차에 부합된 권리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과 함께 거래되고 유통되며, 영업용자동차 취득으로 운수사업 면허․허가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므로 운수사업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 행사 및 미래의 경제적 이익도 함께 취하므로 취득세의 과세요건에 부합된다. 둘째, 영업용자동차 운수사업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위해서는 운수사업권 정의 규정, 적용세율 규정, 영업용 자동차 권리금에 대한 시가표준액 규정, 영업용 자동차와 운수업 영업권 일괄 취득 시 취득가격 구분 기준 등을 신설하는 지방세법 조항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운수사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방법과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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