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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력투자법의 성과와 과제: 한국의 인력개발을 위한 시사점 = Progress and Challenge of Workforce Investment Act in the U.S.: Implications for Workforce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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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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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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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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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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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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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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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력개발정책은 국가 인력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미국은 그간 수많은 인력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는데, 이 가운데 인력투자법(WIA: Workforce Investment Act)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시행되어왔던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서비스를 원스톱센터(one-stop center)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인력투자법은 인력개발시스템에서 민간 조직의 역할과 교육훈련의 책무성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교육훈련기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의 폭을 넓혀 주었다. 연방정부 차원의 인력개발 정책인 인력투자법은 1998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2000년 7월부터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된 미국의 인력투자법은 성인, 실직된 해고 근로자 및 저혜택 청소년 등에게 고용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여 2009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세부 시행 방안(예: 계좌카드, 적합훈련과정 등)은 미국의 인력투자법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 수립되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성공적 운영 및 우리나라의 인력개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약 9년간 먼저 시행된 미국 인력투자법의 개요 및 특징뿐 아니라 현재까지의 성과 및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미국 인력투자법의 성과를 진단하고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개선 또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폭넓게 살펴본 후, 우리나라 인력개발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더보기Workforce Investment Act (WIA) has a remarkable historic shift in national public workforce employment and training policy in the U.S. WIA was designed to unify a fragmented employment and training system and has evolved as a federal policy designed to serve the employment and training needs of job seekers (adults, dislocated worker, and disadvantaged youth) and employers. Since WIA enacted in 1988, it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but still faces challenge in implementing the system envisioned under WIA. Then, the review of the progress and challenge can provide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with useful lessons in conducting the Skills Development Accounts which recently has been tried out in Korea.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rogress and challenge of WIA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workforce development in Korea. In addition, based on the discussions of WIA, several implications for Korean workforce development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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