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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전용현상에 대한 검토 = A Review on the Diversion Phenomenon of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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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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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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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8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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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is a right that obligee executes instead of the debtor in order to preserve own credit. Such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was allegedly originated from indirect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in France. It was introduced to complement any defects of law as France had no compulsory execution system. Accordingly,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is usually discussed in link with the complementation of compulsory execution and preservation of liability property. However,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is not only operated to preserve liability property, but also used as preservation of specific credit or de facto preferential payment. The fact that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system is used other than the traditional function such as joint security or preservation of liability property demonstrates a new interpretation to cope with the periodic change or to comply with realistic necessity.
Meanwhile, the reason why the obligee executes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is to get satisfaction on the own credit. While it is not possible to get direct credit satisfaction through the execution of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such is executed as a preliminary measure to get credit satisfaction ultimately with proper procedure. If so,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must be used in various means to secure satiating potency of credi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to be used as de facto preferential payment or specific credit preservation to secure credit satisfaction possibility.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has already been used in many ways to secure credit satisfaction possibility. When such reality is considered, it seems no need to link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with liability property preservation or complementation of compulsory execution. Rather, it seems more desirable to explain it as securing the obligee’s satiating potency in a broad sense. If so, it can explain the reality of extensive use such as preferential payment or specific credit preservation function, as well as traditional liability property preservation function.
In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the right which the obligee intends to execute is the right of the debtor. Thus, the essence is the intervention of property management of the obligee. Therefore, it is valid to regard the legal character of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as court receivership. Even though such system is widely used as preferential payment or specific credit preservation to cope with the needs of reality, the essenc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remains unchanged.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은 보통 프랑스의 간접소권 제도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즉 강제집행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던 과거의 프랑스에서 그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제도의 보완 내지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기능과 연결시켜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기능으로만 작동되지 않고, 주로 특정채권보전의 기능이나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그 전통적인 기능인 공동담보 내지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기능 이외에 다른 특수한 기능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론 내지 현실적 필요성에 순응하기 위한 해석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함이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채권만족을 얻기 위해 그 준비수단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만족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이 전통적인 책임재산보전의 기능 이외에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이나 특정채권보전의 기능 등을 통한 채권의 만족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폭 넓게 활용되도록 그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미 채권자대위권은 대위채권자의 채권의 만족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굳이 채권자대위권을 책임재산보전의 기능 내지 강제집행보완의 기능과 연결시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넓게 채권자의 만족가능성의 보장이라는 기능으로 설명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채권자대위권이 전통적인 책임재산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 특정채권의 보전기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가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는 채무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개입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질을 법정재산관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 특정채권의 보전기능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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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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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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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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