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PC를 활용한 기업인수시의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에 관한 연구 = Study on gift taxation of earnings from securities-listing in the use of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저자
박종수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0(46쪽)
제공처
This article aims at the current legal issues on gift taxation of earnings from securities-listing. Gift taxation has been very dramatically changed in Korea. In 2005 Korea has introduced a fully comprehensive gift tax in korea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KIGTL). The legislative purpose was to prevent an anomalous shift of wealth without cost between citizens. But fully comprehensive taxation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legislated taxation. And also it can incapacit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Gift taxation of earnings from securities-listing in §41-3 KIGTL is one of the controversial provisions in KIGTL. Many companies are more and more using in securities-listing the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SPAC) in mergers and acquisitions. Acquisition of SPAC and the object company of the acquisition can switch the securities of related companies and forthcoming listing in 5 years can be exempted from gift taxation, because the securities of SPAC are substituted by that of acquiring company. The author thinks that this may cause a destruction of taxation justice between taxpayers in company taxation law. This article shows a new way of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41-3 KIGTL.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일반적 내용을 살펴보고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제3자배정 또는 실권주의 재배정으로 증자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각각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상장 전 소멸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경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근의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규정을 그 적용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까지 유추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2015두40941), 증자신주의 경우는 상증세법 제41조3 제6항은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41조의3을 직접 적용할 수도 없고 일반 과세근거규정인 제2조 제3항, 제4항에 근거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7두35691). 특히 대법원은 유추적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한 한계 내에 있어서 최소한 그 적용요건은 충족하는 행위 등은 되어야 제41조의3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필자는 상장전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경우는 인격합일이라는 합병의 본질론에 의하는 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는 ‘인격합일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41조의3의 적용 한계 내에 있는 사항이므로 제41조의3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 그간 일반 상사사건에서 합병의 본질에 관하여 뚜렷하게 인격합일설을 취한 바 없고 그에 의존하지 않고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오고 있다고 보게 되면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동일성을 직접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할 경우는 입법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 및 제31조 제2항에서 직접 허용한 유추(준용)의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중요한 연결점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에 있다. 즉, 합병구주를 그대로 상장으로 가져가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와 중간에 합병을 거쳐 합병신주를 상장으로 가져가 얻은 상장차익이 모두 제41조의3이 규정한 일정한 한계의 범주 내에 있고 양자가 주주의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이 같은 행위여서 어느 한 쪽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 과세형평에 어긋나게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필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기업인수과정에 있어서는 SPC와 목표회사 어느 쪽을 존속법인으로 할 것인지, 그에 따라 택스 이팩트가 어떤지를 사전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Tax Planning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예견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합병구주의 상장과 합병신주의 상장은 제41조의3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그 경제적 실질이 같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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