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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 -판례에 대한 비판적 소고- = Abusement of CEO`s Representative Rights and Criminal Malfeasance in Office -Critical Perspectives on Korean Supreme Court`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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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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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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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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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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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도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기본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직접 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의 책임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표권 위반행위의 경우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회사의 책임을 우리 법원은 제한하고 있지만, 거래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법거래 상의 대원칙을 고려해 볼 때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보호 역시 경시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대표이사의 대표권 위반사건에 관한 최근의 대법 원 판례를 소개하고 대표이사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과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현 행법과 우리 판례의 그간의 입장을 살펴본 후에 거래안전보다는 회사이익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판례 태도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관한 상법 제389조 제3항과 같은 조항을 신설해 서 대표권 남용행위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배임죄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 ‘손해’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에적인 근거르르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Recently, one of the hotly debated issues in Corporate Law which has been dealt by Korean Supreme Court i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in Korea,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Chair of Board amounts to the CEO in U.S. Corporations, hereinafter ``CEO``). Additional issue with this is whether CEO can be charged with malfeasance in office in criminal perspectives. The reason of the increasing phenomenon regarding this kind of corporate action were mainly based on the growth of the modem corporations in our economy. Generally, the CEO has a wide range of corporate power & authorities to make a day to day business decisions as well as to manage her corporation by doing actual activities with third party. Korean Commercial Code has several provisions regarding the power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Corporate CEO. The legal rule is that the result of the CEO``s activities with third party should bind her corporation,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corporation``s and its shareholder``s interests. One of the important exception among these is the case when the CEO abuses her representative power which is set by Law, corporate articles, and bylaws. In particular, however, the problem might be serious when the CEO exercise her power within the scope of her legal authority, but for the purposes of her own interests or other``s. In this case, the third party who did a business with the CEO could not figure out the CEO``s misuse of her authorities, so the result of the abusing activity should bind her corporation in order to protect her counterparty. However, Korean Supreme Court has denied the corporation``s liabilities in this case. From the perspectives to protect the reliability in business, in other words, to protect third party``s interests, I suggest the Korean Supreme Court to change its long-term position by removing the negligence element in deciding the invalidity of the transaction, which can also charge the CEO with malfeasance in criminal cases. Additionally, the definition of monetary ``damages`` in malfeasance in office should include damages derived from the depreciation of the corporation``s market share price, shareholders`` monetary damages from the disclosure of the bad news as well as the infringement of corporation``s trade name which also can be regarded as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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