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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of Account Holder who transfer Fake Bankbook to Fraud Organization - About the Judgment of 2017Do17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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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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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account holder(hereafter ‘transferrer’) of a fraud-use accont withdraws arbitrarily the voice phishing damage, the question is that the transferrer can be punished for aid in a fraud and whether embezzlement is established or not.
In the establishment of aiding crime, the intention of principal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essential elements of a crime’ committed by the principal. In this case, the remittance and withdrawal of illegal money is not enough, in additon to that it must include that the crime is fraudulent.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errer and the fraud victim(hereafter ‘victim’) by using the case law on the ‘mistake money-transfer’, but the structure of the ‘mistake money-transfer’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victim’s remittance of voice phishing. And the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errer and the fraudster(hereafter ‘transferee’) is not worth protecting under criminal law, so embezzlement of the transferrer against the victim and the transferee is not established.
Meanwhile, the transferrer was already determined to withdraw the money before handing over the account, victim’s remittance to the account can be regarded as a disposition act.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transferee, the guilty of fraud can be established separately.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rgue that judicial precedents which seem to have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victim in terms of criminal policy, including this judgment, are criminally justified.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대포통장을 양도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인지 여부와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도인의 사기방조 성립 여부는 판례상으로 범죄유형의 각 사례마다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취업이나 대출을 위해 부득이 통장을 빌려준 경우 무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과연 그들에게도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서도 주어진 증거로부터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상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종국적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통상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달리 대포통장 양도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 자체를 별개의 횡령죄로 기소함에 따라 과연 양도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지, 만약 성립한다면 그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인지 보이스피싱 사기단(대포통장 양수인)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다수의견(8명), 대포통장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별개의견(4명),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1명)을 내면서 앞서 분류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결론과 논거가 판결문으로 현출되기에 이른다.
필자는 위와 같은 이견이 분분하게 맞섰던 대상판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양도인에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양도인의 사기방조 및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형사법의 일반법리에 비추어 검토하고, 이에 따르면 어떠한 범죄가 성립됨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 뒤, 대상판례를 비롯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 그간의 판결들이 형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논변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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