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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검찰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Interrelation between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Prosecutor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Prosecution 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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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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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근본적으로 검찰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한 이해가 선행될 때 왜 검찰개혁이 문제되는지, 그 개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면서도 유사한 고민을 먼저 하였던 미국의 검찰제도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우리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문제와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의 독립성에 관해 고찰하려면 먼저 검찰권에 내재된 재량적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검찰개혁이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검찰제도가 사실상 존재해온 검찰권의 재량적 속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데 실패하였거나 적어도 성공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적 속성을 감소시키지 않은 채 행정권 내에서 검찰권한을 경찰과 공수처로 조직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행정재량의 총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원래의 문제를 악화시킬수도 있다.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사실적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검사의 의사결정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검찰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이나 의회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검찰의 조직적 독립을 강화하면 검찰 조직과 검사의 책임성이 약화되는 길항관계가 역사적으로 발견된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수처는 이러한 길항관계의 성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제도적 독립성만을 추구함으로써 미국 독립검사 제도가 겪었던 실패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현재의 검찰개혁은 일관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존 검찰 조직의 감독을 강화한다고 하여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공수처를 창설하고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제도는 이를 포함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만, 그 제도의 복합성과 체계적 성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검찰개혁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인적 개혁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이 되려면 개혁은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에도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절차적 참여의 보장을 중시하는 반면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포용의 정도가 넓은 미국의 문화적 배경은 동질성과 결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며 따라서 미국의 사법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식하려 할 때에는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무엇보다 국가주도형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정부의 활용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검찰의 직접수사 등 수사권한을 제한하고 분산하는 것은 검찰의 문제를 경찰의 문제로, 혹은 공수처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사회적 프레임을 개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준사법적 속성을 일부 갖춘 검찰의 영역에서 완전한 행정권의 속성을 가진 경찰의 영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공리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스럽다.
In the recent reform discussion of the prosecution system which has become a major concern of our society, I believe that how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prosecutors should be the key factor. To answer this question, We need to understand in advance what the prosecution power means in fundamental perspective. When we can reach its understanding, it is only then possible to assess why the prosecution reform has been a problem and where our reform should be directed.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rosecu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ours but has similar concerns, and It tries to review its implications for us in order to address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directions of our prosecution reform. The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deal with the prosecution's independence, one must first understand the discretionary nature inherent in prosecution power. The root cause of the prosecution reform is that our prosecution system has failed to manage the discretionary nature of the prosecution power in a fair and neutral way, or at least failed to persuade the people to convince its management in a successful manner. However, Without reducing this discretionary attribute of the prosecution power, simply distributing the prosecution authority to the police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within the administration, may exacerbate the original problem by increasing the total amount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prosecution's organizational independence is not for its own purposes, but for ensuring the neutrality and accountability of the prosecutor's decision-making in the exercise of legal and factual discretion. There is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ion’s organizational independence and the prosecution's accountability. We can historically find the fact that when the prosecution's organizational independence was strengthened, then its accountability was weakened, but on the contrary, when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president or the assembly was strengthened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then its independence was weakened. The C.I.O. which has just been introduced as a part of the prosecution reform, does not properly capture the nature of such an trade-off relationship, and seeks only institutional independence, which poses a risk of failure that the U.S. independent prosecution institution suffered.
The current prosecution reform lacks consistency and systematicity. This is mainly because it seeks to weaken the organizational independence of the current prosecution service for strenthening its superv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at the same time, it creats a completely independent agency, C.I.O. and grants wider discretion than original prosecution service.
We must fully and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ot just the prosecution system but including it, in order to understand its complexities and systematic characteristics more three-dimensionally, and to properly set the long-term and consistent direction of the prosecution reform. Furthermore, in order to become an institutional reform rather than a human, the reform must be systematically consistent and conform to the structure and culture of our society. While emphasis is placed on ensuring procedural participation, there exists a wide range of tolerance for lack of accuracy and fairness of results in american cultural background. This background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which has a tendency that emphasizes homogeneity and equity of results. When the system in this kind of cultural backgroudn is uncritically attempted to transplant into Korea, it is more likely to fail than to succeed.
Above all, as long as remains the public's expectations for state-led judicial functions and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use them in the same as before, simply limiting and decentralizing the investigative authority, such as limiting direct investigation power of the prosecution is that we replace a problem of the prosecution with another problem of the police or problem of C.I.O. In the absence of reforming the political and social frame to use the power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fundamentaly, it is very doubtful to surely yield better results when we transfer the investigation power from the the prosecutors' office with quasi-judicial characteristics to the police with purely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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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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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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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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