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환경정책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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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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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농업환경정책은 1930년대 더스트 보울(Dust Bowl) 지역의 연이은 모래폭풍(Dust Storm)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토양보존(Soil Conservation) 정책 중심으로 출발하였다.
○ 그러나 주요 농산물의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정책인 보존정책은 농산물 생산조절 정책에 종속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까지 지속된다.
○ 1970년대에 과잉생산이 완화되면서 농업환경정책 사업도 축소되었으나 사회일반의 환경문제 의식은 고조되어 환경보호청(EPA)이 설치되고, 농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 수질오염 방지, 농촌경관 보존, 농업의 점원·비점원 오염원 방지대책이 부각되었다.
○ 1985년 농업법에서 농업환경정책이 수급조정 정책에서 분리되어 순수한 환경보존 목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보존유보제도’, ‘습지유보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와 습지를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보존목적을 위해 농업생산에서 격리하였다.
○ 1985년 농업법은 고도침식지, 습지 등에 대해 ‘보존준수조건’(compliance)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종 정부지원정책에서 배제되도록 하여 친환경적 활동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90년대에는 개별 농지보다는 경관, 유역(流域; watersheds), 생태계 등과 같은 자연계를 대상으로 하는 보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환경질개선제도(EQIP)를 도입하여 분산되었던 다양한 보존제도를 통합·일원화함으로 보존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0년대에는 종래의 휴경을 통한 토양보전에서 ‘생산병행보존’(Working Lands Conservation) 방식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4년 농업법에서는 그간 도입된 사업을 통폐합하고 광역화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자연자원보존청(NRCS)과 농업서비스청(FSA)은 현재 약 20여개의 농업환경관련 보존사업을 시행중이며, 예산은 64억 달러 수준으로 품목지원사업 예산보다 많고, 그 대부분이 농업법 규정에 따른 다년간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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