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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약관의 자살부책(負責)조항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Legal Analysis on the Issues in Relation to Suicide under Non Compos Mentis in Suicide Clause in Life Insuranc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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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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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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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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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9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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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은 고의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이다. 그러나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일정 조건하에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서 보험자의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 조건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피보험자의 자살 및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이다. 그런데 심신상실 상태의 자살의 개념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이에 대해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자간의 분쟁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약관처럼 정신질환 및 병적인 상태와의 관련성을 명기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자살을 감행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불안감이나 흥분, 공황상태를 마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와 동일시하는 현재의 법원의 해석경향은 바뀌어야 한다. 또한 자살감행 당시에 피보험자가 짧은 순간이라도 자살의 동기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은 그 병적인 이유로 인해 외래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며 따라서 재해사고로 보아서는 안된다.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약관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살면책기간 이후의 자살이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이라면 재해사고가 아니므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상법 보험편에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부책(負責)된다는 것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언적 의미 이상의 효과 및 근거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정책적으로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약관상의 자살부책(負責)제도는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대원칙과 부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더보기An insured`s bad faith action breaches the contingency of insured accident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o the insurer is relieved from liability. In case of insurance on death,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its liability for an accident(death) caused by bad faith of insured. However, if the insured has committed suicide while being unable to make free decision due to non compos mentis or if the insured has committed suicide after the lapse of 2 years from the day of commencement of insurance cover, the insurer is not relieved from liability. In the meantime, insurance policy does not have a clear standard that states the definition and range of application of non compos mentis. In addition, court can`t present objective interpretive criterion for it as well. So conflicts between customers and insurers are increasing for this reason. It is required to narrow the range by describing its relation with mental disease or morbidity as they do in Germany. Current interpretant of court considers the state of anxiety, agitation and panic which are generally shown in committing suicide as the state excludes the free decision making. However, this needs to be changed. Also if the insured was aware of the motivation of suicide even for a very short moment, it can`t be considered that he couldn`t make free decision. Committing a suicide under non compos mentis lacks the requisite of exogenism due to his morbidity reasons. So it is not a casualty. Current insurance policy which allows payment of accidental death benefit for a suicide under non compos mentis needs to be revised. Even though it happened after suicide exclusion period, if the suicide was committed under non compos mentis, general death benefit should be paid instead of accidental death benefit. It needs to be cleary stated that suicide of the insured can be a cause of exemption in the Insurance part on Commercial Law. In addition to this, it should be specified that if the suicide was committed when he couldn`t make free decisions, insurer is responsible for it. This can have more than a declarative effect but also be a basis of regulation. Exceptive clause that was introduced to protect the bereaved needs to make sure that its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should coincide with basic principle of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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