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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기판력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인정여부- 대법원 2010도3950 판결과 관련하여 - = The Effect of Summary Judgment and mitbestrafte Nachtat -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3950 -
저자
이경열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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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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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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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45-96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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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incompatible’ will identity facts charged or not. The prefect example is the Decision that was made by Supreme Court precedent 2010Do3950. It admitted that identity of the facts which charged between facts charged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on the summary order decided of a court and facts charged of embezzlement raise, because their historical facts are incompatible. Consequently, the Court below did state that “materielle Rechtskraft of summary order affects the facts charged of embezzlement”, so it is only fair that the court below sentenced dismissal. The Supreme Court only made judgment on this as below. For this reason, in the above-mentioned precedent 2010Do3950, Supreme Court judged that, “ intermediary fee acquirement of defendant is not the embezzlement but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So, first of all, intermediary fee that defendant has received from victim is fair fee, we are still curious about ownership of it, if it is belongs to defendant or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For next, by judging identity of facts charged,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93Do2080's intention, which mean it's based on common social fact but it also has considered if it has concerned normative elements.In conclusion, first of all, acts of intermediary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Article 9)’ is different from acquisition act of the this intermediary fee. Besides, because protect legal interests of two acts are different, acts of intermediary and intermediary fee acquirement can not be the same. Next, according to theory of incompatible relationship, the facts charged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on the summary order that is decided by court and facts charged of embezzlement raise are not the same. In other words, as well as they are not closely related, and between each other. and also it does not affect the formation of crime. Finally, if Supreme Court judges whether it is identity of facts charged or not by the normative elements, in the above-mentioned 2010Do3950 precedent, defendant has the definitive possession of the intermediary fee received from the illegal real estate acts of intermediary. In conclu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3950’ explanation is not convincing.
더보기대법원은 2010도3950 판결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횡령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역사적 사실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횡령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의 중개수수료 취득은 횡령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판시한다. 그러나 먼저, 공소가 제기된 횡령죄의 사실적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중개수수료 2천만 원은 ‘불법적인 부동산중개의 정당한(?) 수수료’로서 피고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원인급여’로서 여전히 피해자 丙의 소유로 남아 있어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다음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대법원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 즉,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였는지가 의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사건]과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사회적 사실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대법원의 규범논리적인 판단기준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와 같은 입장에 대해 변론 내지 비판하고 있다. 의 평석을 요약하면,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하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와 그 중개수수료의 취득행위 사이에는 행위태양이 같다고 볼 수 없고, 또 보호법익도 달리 하여 중개행위의 불법에 수수료취득행위의 불법이 포섭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비양립관계설에 입각하게 되면, 확정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기소된 횡령의 공소사실은 죄질상 밀접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자사이에 사안의 성질상 범행의 일시·장소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무시하더라도 일방의 범죄가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끝으로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 전법률적·사회적인 요소의 ‘판단대상’과, 피해법익 내지 죄질 등과 같은 규범적 ‘판단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대상사건]에서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불법적인 부동산중개행위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소유가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금전소비행위가 확정판결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설명은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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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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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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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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