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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대한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방식에 대한 소고 = 대전고법 2014. 11. 26, 2013나11186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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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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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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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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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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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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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실습경험이 구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는 실태 때문에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인턴이나 수련생, 학습연수생( 이하 ‘인턴’) 등에 대해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을 떠나 사실상 근로를 시키면서, 노동법 상의 제반 의무를 비켜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생의 신분이지만, 실은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마땅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단지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이르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지금 우리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열정페이’의 문제는 수련생이나 실습생 등이 ‘피교육생’으로서의 지위에 있지만, 그 실질을 보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마땅히 근로자에 대한 제반 노동법상의 보호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바로 ‘근로의 경험’ 그 자체가 ‘교육의 목적’으로 단행되는 경우다. 즉, ‘일을 경험’하는 것이 곧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 경험 주체로서 ‘인턴’은 피교육생으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근로 경험’이 곧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는 데 법적 필요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경험 주체로서의 ‘인턴’은 피교육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속성의 혼재 비중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험기간에 근접한 시기에 업무 투입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은 근로자로서의 속성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다.
노동법의 전면적 적용 여부로 인턴에 대한 보호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피교육생으로서의 속성과 근로자로서의 속성이 혼재되는 인턴에 대해, 과연 근로자 또는 피교육생 어느 하나의 개념에 획일적으로 포섭시키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의 요소와 실질을 부정하거나 상호 조화될 수 없도록 만들 위험도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모색하는 것이 인턴의 법적 지위에 부합될 수도 있다.
Work experience is the case that ‘work experience is contents of ‘education’.
work experience process is seen process of practice to to a professional certificate. sometimes it is compelled by law. (ex. Medical residencies studying process of practicen at university hospital.) And if you look to their activities ostensibly, Subsidiary business performance is made as worker. The problem is that these working activities is implemented for educational purposes. Educational activities is not an issue for others. itself is one"s purposes activity. one"s purposes are own business ability cultivation and legal requirements. Based on this, ‘for pay purposes’ ‘for users’ It is not evaluated in the case to provide a work. Considering these, intern’s an outward form is worker, but internal substantiality is an educatee status. so-called, it is dual status.
In the above case verdict, it admit nature of Worker but state as follows. “ working hours, job types, business properties, calculation of wage unit, the contents of a collective agreement, the rules of employment, condition of a place of business etc... to judge the situation generally, concretely, synthetically.” , “ Medical specialist are an educatee. training hospitals bear considerable expens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but such case is about the distinctiveness, professionalism, public benefit of field of medicine. So, that must be done politically. ” It is the question whether it underestimated the dualposition of an intern.
labor legal protections of intern must be selective. It is not against attribute of course of study. The Labor Law protection contents are subject to reflect characteristic having education and process of practice. if outright labor legal protections ignore or exclude educational attribute, there is a gap between reality and standard. at first, it is discrepant to educational purpose and it is difficult that achieving right educational purpose. On a macro level, in common with discussion of Germany , accepting intern’s attribute and constructing inherent protection contents and system from the law are appropri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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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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